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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DVFR 비행계획서[Flight Plan- Defense VFR(DVFR) Flights] 해안 또는 국가 ADIZ/DEWIZ로 비행하는 VFR 항공기는 안전목적상 DVFR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세한 ADIZ 절차는 본장의 Section 6 National Security and Interception Procedures에 있다(FAR 99조 참조). 2017. 12. 9.
5-1-6. 혼합비행계획서(Composite Flight Plan:VFR-IFR Flight) 가. 비행의 일부분이 VFR 비행이고 또 다른 부분이 IFR 비행으로 기입된 비행계획서도 출항지점에 있는 FSS에서 접수할 것이다. 만일, 비행의 첫부분이 VFR 비행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종사는 VFR/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FSS에다 이륙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VFR 비행부분을 종결하고, VFR로부터 IFR로 비행을 변경할 지점 가까이에 있는 FSS에다 ATC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교신을 하고 있는 무선국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FSS, Center, 관제탑) “Close VFR Flight Plan”(VFR 비행계획종결)이라고 무선국 기관에다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조종사는 IFR 비행인가에 의거한 비행을 시작할 때까지 VFR 기상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 2017. 12. 9.
5-1-7. 비행계획서-IFR 비행(Flight Plan-IFR Flights) 가. 개요(General) (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으로부터 출발하기전 또는 진입하기전에 기상상태가 VFR 최저치 이하라면, 조종사는 전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항공교통 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계기비행계획서는 최 인근거리에 있는 FSS 또는 공항관제탑에다 손수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른 방법이 없으면 무선통신으로 제출한다). 조종사는 ATC로부터 출항비행인가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예상지연시간을 없애기 위하여 이륙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한 30분 전에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지 기상상태가 현재 IFR 기상이거나, 또는 예보될 때 목적지의 관제권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지연시간을 최소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IFR 비행계획은 이륙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2017. 12. 9.
5-1-8. 높은 지대의 목적지로 IFR 비행(IFR Operations to High Altitude Destinations) 가. 산악지대(높은지대)에 있는 공항으로의 IFR 비행계획은 예보된 기상조건이 비행계획서 제출 당시 요구조건(FAR Part 91.167과 Para 4-1-18)을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기상이 예보보다 나쁘고 이용 가능한 공항까지 비행해 갈 충분한 연료가 없다면, 고지대로의 IFR 비행일 때 대체공항 계획수립의 실패로 위험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FAA는 밝혔다. (1) 고지대 공항으로의 IFR 비행은 MDA 혹은 모든 계기접근에 대한 착륙 최저시정이 FAR Part 91.167(b)에서 규정된 예보 기상 최저치 보다 높아야 한다. 예를들면 인가된 계기접근절차가 설정된 미국내에서의 고지대 공항은 11곳이 있는데 이들 모두의 최저강하고도(MDA)는.. 2017. 12. 9.
5-1-9. 미국 및 미국영공 외에서의 비행(Flight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U.S. Territories) 가. 미국 및 미국영역외에서 비행, 특히 장거리비행(Extended Flight)시는 통과해야 할 공역내에서 이용가능한 항법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법 보조장비의 위치와 통달거리에 관한 정보획득과 경고업무(Alerting Service)를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기상업무, 탐색 및 구조업무가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조종사는 다른 VHF 채널로 통화, 또는 장비상 제한사항이나 조종석에서 동시에 두 주파수를 청취할 수 없는 제한된 경우 외에는 장거리 해상비행중 VHF 비상주파수 121.5MHz를 계속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21.5MHz 주파수의 청취는 비행정보구역(FIR) 근처에서 비행시 특히 필요하다. 예를들면, 앵커리지와 도쿄 사이의 비행경.. 2017. 12. 9.
5-1-10. 비행계획 변경(Change in Flight Plan) 목적지 및 항로변경, 고도변경, 속도증감이 비행계획을 변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지점간의 순항고도에서 평균 진대기속도가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TAS 보다 ±5% 또는 10놋트 중 어느 것이나 많은 속도로 변경되거나, 또는 예상될 때는 언제라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 12. 9.
5-1-11. 출항 예정시간 변경(Change in Proposed Departure Time) 가. 항로를 관장하는 상황에서 컴퓨터의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개변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출항비행계획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제센터는 이륙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 1시간 후에 비행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 조종사는 이륙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지연하여 이륙할 것으로 예상할 때, 비행계획서가 계속 유효하도록 하기 위하여 ATC에다 이륙예정시간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항공교통량이 포화되기 때문에 무선통신으로 수정하는 이륙예정시간을 관제사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인근 FSS에다 수정 이륙예정시간을 통보하도록 권고된다. 2017. 12. 9.
5-1-12. VFR/DVFR 비행계획의 종결통보(Closing VFR/DVFR Flight Plans) VFR 또는 DVFR 비행계획이 취소되었나를 확인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FAR 91.153과 91.169). 조종사는 인근 FSS에다 비행계획종결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행계획취소를 FSS에게 전달해 달라고 ATC 기관에다 요청할 수도 있다. 관제탑은 VFR 또는 DVFR 비행계획을 자동적으로 종결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관제탑은 한 특정 VFR 항공기가 비행계획서상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조종사가 도착예정시간(ETA) 후 30분 내에 비행계획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면 수색 및 구조절차(Seach and Rescue Procedure)가 시작된다. 2017. 12. 9.
5-1-13. IFR 비행계획의 취소(Cancelling IFR Flight Plan) 가. FAR 91.153과 FAR 91.169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기장은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비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비행을 끝마칠 때, 인근 FSS 또는 ATC 기관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나. Class A공역외의 공역에서 VFR 기상상태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IFR 비행계획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때 조종사는 교신하고 있는 관제사 또는 공‧지통신국에다 “Cancel my IFR Flight Plan”이라고 말함으로써 취소된다.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면, 곧 조종사는 공지통신주파수, VFR Radar Beacon Code(1200) 및 VFR 고도 또는 고도층으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Radar 서비스를 포함하는 ATC 간격분리 및 정보제공업무는 중단된다. 따.. 2017. 12. 9.
제2절 출항절차(Departure Procedures) 제목 2017. 12. 9.
5-2-1. 지상활주전 비행인가 수령절차 (Pre-Taxi Clearance Procedures) 가. 어떤 공항에는 Pre-Taxi Clearance Program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IFR로 출항하는 조종사는 이륙을 위한 지상활주전에 IFR 비행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 본 절차에 포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절차에 대한 조종사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2) 참여하는 조종사는 지상활주 예정시간전 10분 이내에 비행인가 전달관제소(Clearance Delivery) 또는 지상관제소(Ground Control)를 호출한다. (3) 최초 교신시 IFR clearance(또는 인가를 줄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연정보) 가 제공된다. (4) 비행인가 전달주파수(Clearance Delivery Frequency)로 IFR 비행인가를 받고 난 후, 조종사는 지상활주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 2017. 12. 9.
5-2-2. 지상활주 인가(Taxi Clearance)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조종사는 엔진시동시간, 지상활주 및 비행인가 정보를 받기 위하여 엔진시동 전에 해당 Ground Control 주파수 또는 Clearance Delivery 주파수로 관제탑과 교신하여야 한다. 2017. 12. 9.
5-2-3. 간략한 IFR 출항인가절차(Abbreviated IFR DepartureClearance(Cleared … as Filed) 가. ATC 기관은 IFR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비행항로를 기준으로 하여 간략한 IFR 출항비행인가를 통보하는데 항로를 약간 변경하거나 또는 전혀 변경없이 허가될 수 있다. 이들 간략한 비행인가절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기준을 두고 있다. (1) 항공기가 지상에 있거나 또는 VFR로 이륙한 후 체공중 IFR 비행인가를 요청할 때이다. (2) ATC에 제출한 비행계획서의 항로 혹은 목적지가 ATC, 회사 또는 기지지휘소장에 의하여 출항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조종사가 그 간략한 비행인가를 수락하지 않을 때이다. (3) 회사 또는 기지지휘소가 제출된 비행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회사나 기지지휘소의 책임이다. (4) 제출된 비행계획서가 수정되었거나 또는 취소되어 새로운 비행계획서로 대치되었을.. 2017. 12. 9.
5-2-4. 출항제한, 비행인가의 무효시간, 해제를 위한 대기와 해제시간(Departure Restrictions, Clearance Void Time, Hold for Release, and Release Times) 가. ATC는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출항시키거나, 제한시키거나, 혹은 출항의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출항제한, 비행인가의 무효시간, 해제를 위한 대기와 해제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비행인가의 무효시간(Clearance Void Time)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공항으로부터 출항할 때 항공기가 특정시간까지 이륙하지 않으면, 그 비행인가는 무효라는 사항이 포함된 일종의 비행인가를 조종사는 받을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효시간 이전에 이륙하지 않을 조종사는 그의 의도를 가능한 빨리 그러나 30분 보다 늦지 않게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조종사가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IFR 항공기의 시간지연 및 항로 재배정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가 인가된 대로 출항했다는.. 2017. 12. 9.
5-2-5. 출항관제(Departure Control) 가. 출항관제는 출항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책임을 가진 Approach Control의 한 직능이다. 출항관제(Departure Control)는 출항관제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보통 VFR 관제하에 사용하였던 활주로외의 다른 이륙방향을 권할 수도 있다. 가능한한 빨리 조종사가 계획한 비행방위 또는 선택한 출항경로상으로 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륙후 최소의 선회를 요하는 활주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많은 공항의 국지소음방지계획을 위한 우선 활주로 사용 및 인구밀집구역을 피하기 위한 출항경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Radar를 사용하는 Departure Control은 무선항법보조시설을 사용하는 DP를 이용하여 공항구역으로부터 항공기를 출항 시킨다. 이륙직후 백터지.. 2017. 12. 9.
5-2-6 계기 출항 절차 (Instrument Departures) FAA 는 이전의 SID(Standard Instrument Departure)와 문장으로 서술된 IFR 출항절차를 Instrument Departure Procedure ( DP ) 로 통일시켜 부르기로 했다. DP는 이전의 IFR 출항절차와 같이 문장으로 서술될 수도 있고 이전의 SID 처럼 그림형식으로 발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DP는 공항을 출항하여 안전하게 장애물로부터 회피하여 항로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14 CFR part 91 에 의해 비행하는 조종사는 야간, marginal VMC, IMC 일 때 DP를 적극 이용토록 권장되고 있다. 가. DP 의 필요성 : 가장 중요한 이유는 IMC에서 장애물로 부터의 보호이다. 두 번째는 복잡한 공항에서 무선통신.. 2017. 12. 9.
제3절 항로비행절차(Enroute Procedures) 제목 2017. 12. 9.
5-3-1. ARTCC의 통신(ARTCC Communications) 가. 직통교신:관제사와 조종사간(Direct Communications:Controllers and Pilots) (1) 항로교통관제센터(ARTCC)는 일정한 주파수로 IFR 항공기와 직통교신을 할 수 있다. 최대 통신범위는 VHF 및 UHF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는 Remote Center Air/ Ground(RCAG) 통신국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들 통신국들은 전미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 통신국들은 ARTCC로부터 수백마일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이크로웨이브나 유선통신망에 의해 여러 ARTCC와 원격통신이 이루어진다. IFR 비행은 직통교신을 통하여 신속화되기 때문에 조종사는 전적으로 IFR 관제에 관계되는 통신을 할 때만 이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행계획서 제출, ..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