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TC는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출항시키거나, 제한시키거나, 혹은 출항의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출항제한, 비행인가의 무효시간, 해제를 위한 대기와 해제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비행인가의 무효시간(Clearance Void Time)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공항으로부터 출항할 때 항공기가 특정시간까지 이륙하지 않으면, 그 비행인가는 무효라는 사항이 포함된 일종의 비행인가를 조종사는 받을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효시간 이전에 이륙하지 않을 조종사는 그의 의도를 가능한 빨리 그러나 30분 보다 늦지 않게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조종사가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IFR 항공기의 시간지연 및 항로 재배정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가 인가된 대로 출항했다는 가정하에 ATC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만일 무효시간을 받은 항공기가 30분이 지난 이후까지CONTACT이 되지 않는 다면 추락한걸로 간주되어 수색 및 구조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
예:CLEARANCE VOID IF NOT OFF BY (TIME).필요시 IF NOT OFF BY(CLEARANCE VOID TIME) ADVISE(FACILITY) NOT LATER THAN(TIME) OF INTENTIONS.
(2) 해제를 위한 대기(Hold for Release)
ATC는 원할한 교통관리를 이유(예:기상, 교통량 등)로 항공기 출항지연을 비행인가에 “HOLD FOR RELEASE”라는 지시로써 할 수 있다. ATC로부터 “HOLD FOR RELEASE”라는 언급이 있을 때 조종사는 ATC로부터 해제시간을 받았거나 혹은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항해서는 안된다. ATC는 “HOLD FOR RELEASE”와 덧붙여서 지연사유를 알려준다.
HOLD FOR RELEASE 지시가 VFR출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FR비행계획을 취소하고 적절한 VFR 트랜스폰더 코드를 SET 해야하며 출항후에는 IFR 인가를 사용할 수 없다.
예:(AIRCRAFT INDENTIFICATION) CLEARD TO(DESTINATION) AIRPORT AS FILED, MAINTAIN(ALTITUDE), AND, IF REQUIERD(ADDITIONAL INSTRUCTIONS OR INFORMATION), HOLD FOR RELEASE, EXPECT(TIME IN HOURS AND/OR MINUTES) DEPARTURE DELAY.
(3) 해제시간(Release Time)
해제시간은 ATC가 조종사에게 발행하는 출항제한이며 출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다. ATC는 교통관리절차 혹은 다른 항적으로부터 출항항공기를 분리시키기 위해 “Release Time”을 사용할 수 있다.
예:(AIRCRAFT IDENTIFICATION) RELEASED FOR DEPARTURE AT(TIME IN HOURS AND/OR MINUTES).
나. 비관제공항으로부터 이륙시 가능하다면 ATC 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때에는 이륙전에 IFR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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