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헷갈리는 내용정리-폭행,협박,위계행위,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폭언,고성방가,음주,약물,흡연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한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자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에 벌금에 처합니다. 흡연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에 처합니다.
202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