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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6장22

제6장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s) 제목글 2017. 12. 9.
제1절 개 요(General) 제목글 2017. 12. 9.
6-1-1. 조종사의 책임 및 권한(PilotResponsibility and Authority) 가. 기장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또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비상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장은 비상처치를 하기 위하여 FAR 91장 A절 개요 및 B절 비행규칙에 있는 어떤 규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FAR 91.3(b) 참조). 나. FAR 91.3(b)에 명시된 비상조치권한을 ATC 비행인가의 규정을 위반하는 데에 활용하였다면, 기장은 가능한 한 빨리 ATC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정된 비행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 FAR 91.3에 의한 비상조치권한 하에서 규정위반을 하는 것 외에, 상호교신불능인 IFR 비행조종사는 FAR 91.185 “IFR Operation:two way radio communication failure”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017. 12. 9.
6-1-2. 비상상태-즉시구원요청(Emergency Condition-Request Assistance Immediately) 가. 비상이란 조종사/관제사 용어해설에서 정의한 것처럼 재난(Distress) 또는 긴급(Urgency)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조종사는 화재, 기계적 결함 또는 구조손상 등과 같은 재난상태에 직면했을 때 비상선포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어떤 조종사는 즉각적으로 위험한 것은 아니나, 잠재적으로 격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조우하였을 때 “긴급” 상태라고 보고하기를 꺼려한다. 조종사가 자기의 위치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때, 연료량이 부족할지 의심스러울 때, 기상상태가 의심스러울 때 또는 비행안전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인 순간이 항공기가 최소한 “긴급”상태에 있는 것이고 바로 도움을 청할 시기이지 재난(Distress) 상태로 발전하고 난 후가 아니다. 나. 안전을 염려하는 조종사라면 어떤 이유를 막..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