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항관제는 출항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책임을 가진 Approach Control의 한 직능이다. 출항관제(Departure Control)는 출항관제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보통 VFR 관제하에 사용하였던 활주로외의 다른 이륙방향을 권할 수도 있다. 가능한한 빨리 조종사가 계획한 비행방위 또는 선택한 출항경로상으로 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륙후 최소의 선회를 요하는 활주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많은 공항의 국지소음방지계획을 위한 우선 활주로 사용 및 인구밀집구역을 피하기 위한 출항경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Radar를 사용하는 Departure Control은 무선항법보조시설을 사용하는 DP를 이용하여 공항구역으로부터 항공기를 출항 시킨다.
이륙직후 백터지시를 받는 출항일 때, 조종사는 이륙전에 비행할 최초침로를 통보받을 것이나, 침로를 주는 목적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Radar 관제하에 비행하는 조종사는 기계획된 경로 또는 비행방향으로 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레이다 벡터로서 출항침로를 받게 된다. 주어진 벡터로 비행을 함으로써 전에 지정된 비레이다 경로를 벗어나게 할 때, 조종사는 그 벡터가 어떤 비행을 하게 한다는 것을 간단히 통보받는다. 그후, 항공기가 해당 항법보조시설을 활용하여 “On Course”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 레이다 관제업무를 제공받게 된다. 그리고 조종사는 현위치를 통보받거나 또는 차후 비행의 레이다 감시능력이 있는 다른 레이다 관제사에게 인계한다는 것을 통보받게 된다.
다. 항공기가 이륙전에 관제사는 출항관제 주파수 및 트랜스폰더 코오드를 조종사에게 통고한다. 조종사는 이륙활주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트랜스폰더를 작동시켜서는 안되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항관제 주파수로 변경하여서도 안된다. DP에 나와있다면 관제사는 출항관제 주파수를 생략할 수 있다.
'AIM 한글번역 (완) > AIM 한글번역 5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5-2-3. 간략한 IFR 출항인가절차(Abbreviated IFR DepartureClearance(Cleared … as Filed) (0) | 2017.12.09 |
---|---|
5-2-4. 출항제한, 비행인가의 무효시간, 해제를 위한 대기와 해제시간(Departure Restrictions, Clearance Void Time, Hold for Release, and Release Times) (0) | 2017.12.09 |
5-2-6 계기 출항 절차 (Instrument Departures) (0) | 2017.12.09 |
제3절 항로비행절차(Enroute Procedures) (0) | 2017.12.09 |
5-3-1. ARTCC의 통신(ARTCC Communications) (0) | 2017.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