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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2-1. 지상활주전 비행인가 수령절차 (Pre-Taxi Clearance Procedures)

by 하늘이_ 2017. 12. 9.

가. 어떤 공항에는 Pre-Taxi Clearance Program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IFR로

출항하는 조종사는 이륙을 위한 지상활주전에 IFR 비행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 본 절차에 포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절차에 대한 조종사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2) 참여하는 조종사는 지상활주 예정시간전 10분 이내에 비행인가 전달관제소(Clearance Delivery) 또는 지상관제소(Ground Control)를 호출한다.

(3) 최초 교신시 IFR clearance(또는 인가를 줄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연정보) 가 제공된다.

(4) 비행인가 전달주파수(Clearance Delivery Frequency)로 IFR 비행인가를 받고 난 후, 조종사는 지상활주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직통통신 방법이 있다면, 착륙후에 IFR 비행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FSS가 없고 그리고 ATC와 공지통신이 어떤 고도이하에서 불가능 할 경우 기상이 허락하는 한 조종사는 체공중 그리고 ATC와 무선교신이 가능할 때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화로 비행계획을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기가 사용할 공역을 빨리 풀어주게 된다

Ground control를 호출한다.

(5) Clearance Delivery 주파수로 IFR 비행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조종사는 Ground Control에게 통상 통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공항에서는 조종사가 비행경로의 일부를 또는 IFR 비행인가를 수령했다는 것을 Ground

Control에게 통고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6) 만일 조종사가 Clearance Delivery 주파수로 교신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지상활주 준비완료 전에 IFR 비행인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조종사는 Ground Control과 교신하여 관제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나. 이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공항은 Airport/Facility Directory에 표시되어 있다.

라. IFR 비행계획을 취소한 후 IFR 비행이 필요할 때 새로운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IFR 기상상태로 비행하기전에 ATC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마. 운영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으로 IFR 비행을 할 때, 비행계획은 착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바. 운영중인 관제탑이 없는 공항으로 IFR 비행을 할 때, IFR 비행계획의 취소는 조종사가 해야 한다. 운영중인 FSS 또는 ATC와

직통통신 방법이 있다면, 착륙후에 IFR 비행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FSS가 없고 그리고 ATC와 공지통신이 어떤 고도이하에서 불가능 할 경우 기상이 허락하는 한 조종사는 체공중 그리고 ATC와 무선교신이 가능할 때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화로 비행계획을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것 뿐만아니라

다른 항공기가 사용할 공역을 빨리 풀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