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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1-6. 혼합비행계획서(Composite Flight Plan:VFR-IFR Flight)

by 하늘이_ 2017. 12. 9.

가. 비행의 일부분이 VFR 비행이고 또 다른 부분이 IFR 비행으로 기입된 비행계획서도 출항지점에 있는 FSS에서 접수할 것이다. 만일, 비행의 첫부분이 VFR 비행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종사는 VFR/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FSS에다 이륙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VFR 비행부분을 종결하고, VFR로부터 IFR로 비행을 변경할 지점 가까이에 있는 FSS에다 ATC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교신을 하고 있는 무선국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FSS, Center, 관제탑) “Close VFR Flight Plan”(VFR 비행계획종결)이라고 무선국 기관에다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조종사는 IFR 비행인가에 의거한 비행을 시작할 때까지 VFR 기상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나. 비행의 첫 부분이 IFR 비행이고, 그 다음 부분이 VFR 비행으로 표시된 비행계획서일 때, 조종사는 비행방식을 변경할 지점까지 보통 비행인가를 받게 된다.

비행인가 한계점(Clearance Limit) 상공에서 보고후 더이상 IFR 비행인가가 필요없을 때 조종사는 비행계획중 IFR 비행부분을 ATC에 취소 통보 해야한다. 취소통보를 한 후 나머지 VFR 비행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FSS와 교신하여 VFR 비행계획을 OPEN 시켜야 한다.

만일 조종사가 비행인가 한계점을 넘어서 IFR 비행계획으로 계속 비행하기를 원한다면, 조종사는 비행인가 한계점 도달전 최소 5분전에 ATC와 교신하여야 하고 추가 IFR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조종사가 비행인가 한계점에 도달전 까지 요청한 비행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조종사는 그 한계점(Fix)까지의 Radial 또는 Course 선상에 표준대기장주를 만들어 스스로 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정부발행 또는 상업적으로 출판된(FAA 요구조건을 충족한 것) 저고도 또는 고고도 항로 및 표준입항절차(STAR) 차트상에 Clearance Limit Fix의 대기장주가 묘사되어 있을 경우에는 표시된 대기장주에 따라 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