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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실패접근(Missed Approach) 가. 조종사 (1) 다음과 같은 경우중 한가지라도 발생하였을 때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가) 실패접근점(Missed Approach Point(MAP)) 또는 결심고도(Decision Height (DH))에 도달 이후, 착륙을 하기 위한 활주로 주변시설을 충분히 볼 수 없는 경우 (나)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ATC 관제사가 실패접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2) 실패접근을 한다는 것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ATC 관제사의 지시에 의하여 실패접근을 하지 않는 한, 실패접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 ATC 관제사가 별도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지정하지 않는 한 IAP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MAP 또는 DH 도달 전에 실패접근을 해야 한다면.. 2017. 12. 8.
5-5-6. 레이다 유도(Radar Vector) 가. 조종사 (1) 관제사가 지시한 기수방위(Heading) 및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2)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지시된방위 또는 고도는 문의하여야 한다. (3) VFR로 비행할 때 어떤 레이다 방향 유도나 고도에 따라 비행하면 FAR을 위반하게 될 경우, ATC에 통보를 하여 수정된 비행인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관제사 (1)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Class E 공역에서 다음을 위해 항공기를 레이다로 유도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Separation)위하여 (나) 소음방지를 위하여(Noise Abatement) (다) 조종사 또는 관제사를 위한 운영상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2)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Class A, Clas.. 2017. 12. 8.
5-5-7. 안전경계(Safety Alert) 가. 조종사 (1) ATC로부터 안전조언을 받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조언업무를 항상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고 또 지형,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하게 접근하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는 관제사의 능력에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나. 관제사 (1) 관제사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하게 접근하는 고도에서 비행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경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지형 또는 장애물 경보:항공기가 지형 또는 장애물에 불안하게 근접하는 고도에서 비행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의 공중충돌 경보: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와 관제하고 있지 않는 항공.. 2017. 12. 8.
5-5-8. 시각으로 보고 회피할 책임(See and Avoid) 가. 조종사 (1) 기상상태가 허락하는 한 비행계획의 종류에 관계없이 레이다 시설의 관제하에 있든 또는 없든간에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 및 지형 또는 장애물을 시각으로 보고 회피할 책임이 있다. 나. 관제사 (1) 관제업무량이 허락하는 한, 적극관제공역(Positive Control Airspace) 밖에서 비행하는 레이다 식별된 항공기에게 레이다 항적정보를 제공 한다. (2)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가 지형 및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하게 근접하는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관장하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안전 경보를 통보 한다. 2017. 12. 8.
5-5-9. 속도조절(Speed Adjustments) 가. 조종사 (1)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순항속도의 ±5 % 또는 ±10노트중 어느 것이든 많은 속도변화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TC가 지시한 속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단, (가) 어떤 특정비행에 대한 최저안전속도 또는 최대안전속도가 지시받은 속도보다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 ATC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항공기 작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적합치 않다고 여겨지는 속도조절을 거부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고 특권이다. (나) 10,000피트 이상에서 ATC로부터 250노트 이상의 SPEED ADJUSTMENT를 지정받았고 그다음 10,000피트 MSL 이하로 강하하도록 비행인가를 받았을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 조종사는 FAR 91.11.. 2017. 12. 8.
5-5-10. 항적조언/항적정보(Traffic Advisories:Traffic Information) 가. 조종사 (1) 항적조언을 수신하였음을 응신하여야 한다. (2) 항공기를 시각포착하였다면 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3) 항공기를 피하기 위한 레이다 유도가 필요하면,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4) 모든 항공기에 대한 레이다 항적조언을 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어떤 항공기는 레이다 스코프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제사는 보다 우선적인 임무에 종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항적정보를 통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조언업무가 요구되지 않으면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상급 우선업무로서 부합되는 최대한의 레이다 항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적극관제공역에서는 제외된다. (2)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포착된 항.. 2017. 12. 8.
5-5-11. 시각접근(Visual Approach) 가. 조종사 (1) 시각접근을 원하지 않으면,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착륙예정공항으로 또는 전방기의 후방에서 시각포착위치로 유도하는 관제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조종사는 항상 전방기 또는 공항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만 한다. 시각접근이 인가된 후 계속 Clear of Cloud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항에 진입하거나 또는 지정 항공기의 뒤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4) 전방기를 눈으로 보고 뒤따르도록 하는 시각접근 비행인가를 받았을 때 조종사가 수락한다는 것은 전방기의 뒤에서 안전한 착륙간격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된다. 또한 조종사 자신이 비행요란(Wake Turbulence)을 피하기 위한 거리간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5) 만일 조종사가 지정항공기를 계속.. 2017. 12. 8.
5-5-12. 시각분리(Visual Separation) 가. 조종사 (1) 다른 항공기의 뒤를 따르라는 지시 또는 그 항공기로부터 시각적인 분리를 하라는 지시사항을 수락한다는 것은,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피하는데 필요한 조작, 또는 후방에서 거리간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행 조작을 한다는 뜻이 된다. (2) 다른 항공기의 뒤를 따르라는 지시 또는 그 항공기로부터 시각분리를 하라는 지시를 ATC로부터 받았을 때, 전방기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면,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항공기를 시야에 계속 둘 수 없을 때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이유로, 시각분리의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종사는 이런 상황하에서 비행요란을 피하기 위한 간격분리의 책임을 또한 져야 한다. 나. 관제사 (1) 관제구역에서 두 대의 항공기.. 2017. 12. 8.
5-5-13. VFR-ON-TOP 가. 조종사 (1) 이 인가는 IFR 비행계획하에 있는 조종사에 의하여 요구되고 또 허가되었다면 지정된 고도 대신에 조종사가 선택한 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 1:VFR ON TOP은 어느 특정공역, 예를 들어서 적극관제구역, 어떤 제한구역등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VFR ON TOP에서의 IFR 비행운영은 그러한 공역을 피하는 것이다. 주 2:4-4-7-IFR 규칙, VFR-ON-TOP, 4- 4-10-IFR 표준분리, 5-3-2-위치보고 및 5-3-3-추가보고사항 참조 (2) VFR-ON-TOP 인가를 요구함으로써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육안 탐색 및 회피(See and Avoid)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가) FAR-91.159에 명시된 VFR 고도로 비행해야 하며, (나) .. 2017. 12. 8.
5-5-14. 계기출항(Instrument 가. 조종사 (1) 출항전:출항공항의 주변에 있는 지형 형태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각적으로 장애물 회피를 할 수 있 을 것인지 또는 출항절차를 따라야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장애물 회피를 위하여 출항절차 또는 DP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IAP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항에서는 출항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한 출항을 보장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공항교통 관제업무를 하는 공항에서 필요시 이륙방향, 선회방향 및 이륙 후 유지할 최초기수방위를 지정 한다. (2) 공항교통 관제업무를 하지 않는 공항이지만 Class E 내에서, 필요시 이.. 2017. 12. 8.
5-5-15. 최저연료통보(Minimum Fuel Advisory) 가. 조종사 (1)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연료잔량이 어떤 심한 시간지연을 받아서는 안될 경우, 최저연료상태를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것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어떤 심한 시간지연이 발생하면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표시하는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최초 교신시 호출부호를 말한 “Minimum Fue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4) 최저연료통보는 비행우선권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나머지 쓸 수 있는 연료량을 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하여 비행우선권을 받아야 한다면, 조종사는 비행사태를 선포하여야 하고 최저연료량을 분단위로 계산한 잔여 연료량을 보고하여야 한다(Pilot/Controller Glossary, Fuel Rema.. 2017. 12. 8.
제 6절 국가안전보장 및 요격절차(National Security and Interception Procedures) 제목글 2017. 12. 8.
5-6-1.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가.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은 연방항공규정 (FEDERAL Air Regulation (FAR-99)에 의해 관장된다 나. 외부로부터 미국내로 진입하는 모든 항 공기는 진입전에 식별되어져야 한다. 미국 인접지역과 국제공역경계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조기 식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공식별구(Air Defense Indentification Zones (ADIZ))가 설정되어 있다(5-6-5-ADIZ 경계 및 지정산악지역 참조). 다. ADIZ 진입 항공기에 대한 운항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계획서: 라.절과 마.절 사항을 제외하고 IFR 또는 DVFR 비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절한 항공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ADIZ를 진입하는 모든 운항시 (나) 진대기속도.. 2017. 12. 8.
5-6-2. 요격절차 (Interception Procedures) 가. 개 요(General) (1) 평시에 수행되는 식별요격(Identification Intercepts)은 전시대기태세 때와는 크게 다르다. 관제기관에 의해 지시되지 않았다면, 요격된 항공기 형태(Type)만을 식별한다. 특별한 정보가 요구될 시(예:표시, 일련번호 등) 요격기 승무원은 그 요구가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을 때에만 응하게 될 것이다. 야간이나 계기기상조건(IMC) 중에,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식별은 Type만을 확인한다. 아래 예시된 요격방법은 평시에 요격기 승무원에 의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격기 승무원은 요격받은 승무원 및 승객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요격단계(Intercept Phases) (1) 1단계(접근단계):평시 요격기는 .. 2017. 12. 8.
5-6-3. 민간과 군기관에 의한 법집행 운용(Law Enforcement Operations by civil and Military Organizations) 가. 특별법 집행 운용 (1) 특별법 집행 운용은 공식적인 민간과 혹은 군의 임무 책임에 따라 수행되는 비행중 식별 감시, 제지와 추격 행위가 포함된다. (2) 이러한 특수한 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FAR의 특정된 부분의 면제는 정해진 부서와 기관에 대해서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인가된 면제하에서 운용할 의지가 있는 항공교통 관제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각 기관의 책임이다. (3) 부가적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진행중인 임무활동을 ATC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항공교통 조언을 간청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한 지정 코드화된 인식부호를 할당받아 왔다. 2017. 12. 8.
제1절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관제업무(Services Available to Pilots) 제목 2017. 12. 8.
4-1-1. 항로 교통관제센터(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ARTCC) ARTCC는 관제공역 내에서 IFR 비행계획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 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항로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위한 것이다. 2017. 12. 8.
4-1-2. 관제탑(Control Towers) 관제탑은 공항주변 내에서 안전, 질서 및 공항교통의 흐름을 신속하게 해주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책임이 위임되었을 때 관제탑은 Terminal Area 내에 있는 IFR 항공기의 Separation도 해준다(5-4-3항-Approach Control 참조).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