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로를 관장하는 상황에서 컴퓨터의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개변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출항비행계획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제센터는 이륙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 1시간 후에 비행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 조종사는 이륙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지연하여 이륙할 것으로 예상할 때, 비행계획서가 계속 유효하도록 하기 위하여 ATC에다 이륙예정시간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항공교통량이 포화되기 때문에 무선통신으로 수정하는 이륙예정시간을 관제사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인근 FSS에다 수정 이륙예정시간을 통보하도록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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