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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1-4. 비행계획서-VFR 비행(Flight Plan-VFR Flights)

by 하늘이_ 2017. 12. 9.

가. 해안 또는 국가 ADIZ(방공식별권) 및 DEWIZ(조기경보식별권) (5-6-1 National Security 참조)에서의 비행 또는 통과하는 비행계획을 제외하고 VFR 비행을 위한 비행계획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FAA의 FSS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강력하게 권장되어 있다. 이것은 VFR 탐색과 구조보호를 보장한다.(본문 6-2-7 참조)

나. 비행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을 위하여 비행계획서는 최인근 거리에 있는 FSS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조종사의 편의를 위하여 비행계획서를 접수할 때, FSS는 항공브리핑 및 기상브리핑을 해준다. 만일 다른 방법이 없다면, 무선통신으로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주:항공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주에서는 비행계획서를 접수하기도 하고, 또 차후조치(Further Handing)을 위하여 FSS에다 비행계획서를 전달하기도 한다.

다. “Stopover Flight”(중간기착비행)가 예상될 때 1시간 이상 정착하는 각 “Leg”(경로)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된 비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라. 조종사는 출발공항에 있는 FSS에다 직접 이륙시간을 통보하거나 또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FSS가 지시한 곳으로 통보하는 것이 권장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비행계획서비스가 확실해지고, FSS는 조종사에게 항공시설의 현저한 변경 또는 기상상태의 변화를 조언할 수 있게 한다.

VFR 비행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이륙 예정시간 후 1시간까지 FSS는 그 계획서를 보관(대기)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1) 실제이륙시간을 접수했을 때

(2) 수정된 이륙예정시간을 접수했을 때

(3)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FSS는 이륙예정시간에 맞추어 이륙될 것이라는 것을 통보받았으나 통신이 되지 않아서 실제이륙시간을 받을 수 없을 때(이륙한 것으로 간주함).

마. 운영되고 있는 관제탑이 있는 지역에서는 조종사의 요청에 의해 관제탑에서 FSS에 실제 이륙시간을 항공기 식별부호와 함께 통보할 것이다. 분주한 공항에서는 이 절차를 피하여야 한다.

바. V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위치보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로를 따라 있는 FAA FSS에다 주기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교신은 근처의 타 항공기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또한 어떤 이유로 항공기를 수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행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기여한다.

예:BONANZA 314K, OVER KINGFISHER AT(TIME), VFR FLIGHT PLAN, TULSA TO AMARILLO.

예:CHEROKEE 5133J, OVER OKLAHOMA CITY AT(TIME), SHREVEPORT TO DENVER, NO FLIGHT PLAN.

사.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지 않는 조종사는 순항수평비행을 할 때 비행방향에 맞는 VFR 순항고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VFR 비행계획을 작성할 때 IFR 비행계획서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종에다 해당 접미어를 붙임으로써 항공기의 탑재장비능력을 나타내야 한다.(Para. 5-1-7 Flight Plan-IFR Flights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하에는 ATC의 컴퓨터 테이프를 이용하여 비상착륙을 한 항공기 또는 추락한 항공기를 찾아내려는 곳에 레이다 항적 추적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 비행계획서 양식(그림 5-1-1 참조)

차. 비행계획서 항목의 설명(Explanation of Flight Plan Items)

1항:해당 비행계획종류에 체크표시, VFR/ IFR 혼합비행계획일 때는 VFR 및 IFR란 둘 다 체크표시

2항:접두어 “N”을 포함한 항공기 전체의 식별번호를 기입

3항:항공기 지정명, 혹은 모른다면 FSS 브리퍼와 상의한다.

4항:계산된 진대기속도(TAS)를 기입

5항:출항공항 식별부호 기입(식별부호를 모를 때는 공항명)

6항:출항 예정시간을 Coodinated Universal Time(UTC)으로 기입한다. 체공중일 때는 실제 출항시간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적절하게 명시한다.

7항:VFR일 때는 해당 VFR 고도를 기입(브리퍼가 기상 및 바람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8항:항법보조시설의 식별부호와 항로를 사용하여 비행경로를 명시한다.

9항:목적지의 공항식별부호를 기입(모르면 공항명 기입)

주:명확성을 요한다면 도시명(주명 까지도)을 포함시킨다.

10항:소요예상 비행시간(ETE)을 시, 분으

로 기입

11항:ATC에 관계되는 비고사항만을 기입

또는 기타 비행계획에 관한 정보사항(2항에 기재된 적절한 호출부호와 같은 것)만을 기입(사적인 사항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비고사항이 모든 관제사에게 자동송신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ATC 또는 항로에 관한 특수 요청사항은 해당 관제사에게 직접해야 한다.

12항: 탑재연료량을 시간과 분으로 기록한다.

13항:교체공항이 요구되면 그 공항을 명시

14항: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모기지, 공항, 또는 운영자를 식별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기입,

주:이 자료는 수색 및 구조작업을 할 경우 필수적인 것이다.

15항:승무원을 포함한 전 탑승인원수를 기입

16항:항공기의 주요 색상을 기입

17항:비행계획을 종결 시킬 FSS명을 기입한다. 상이한 FSS 또는 시설에 비행계획이 종결될 경우는 비행계획을 정상적으로 종결시켜 줄 FSS명을 기입한다.

주1:ETA 이후 30분 이내에 비행 계획을 보고 또는 취소하지 못했을 경우 수색과 구조 업무를 돕기 위해서 목적지 전화번호를 기록하라.

주2:목적지의 FSS에 송신되는 정보는 2, 3, 9, 10항 뿐이다. 예상소요 비행시간(ETE)은 도착예정시간(ETA)으로 환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