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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ing Methods 1. Crab Method : 항공기 H/D을 풍상쪽으로 하고, Wing Level을 유지하여, Ground Track은 활주로 중심선을 유지하는 방법2. Wing Low Method : 엔진이 wing 하부에 장착된 대형항공기는 강한 측풍착륙시 엔진이 지면에 접촉될 우려가 있다. 풍상쪽으로 Bank를 주어 Track과 A/C 종축을 활주로 연장선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Approach 동안 Wing Level 정도는 Drift 정도에 달려있다. 접지전 wing low로 전환하여 착륙 (Wheel sideward contact 방지)※ 디크랩 : 접지 직전 Bank를 먼저 주고 Rudder를 사용하여 축선을 유지 2017. 7. 30.
Short Field Approach & Landing 1. 짧은 착륙지역, 제한된 착륙지역, 착륙접근시 장애물을 넘어서 착륙할 때 활용되는 절차2. FAA에서 추천한 50‘ 상공 (Threhold)을 통과하여야 한다. - 이는 착륙시 순간적인 Yawing시 Wing이 장애물에 닿지 않는 고도이며 이륙시는 35‘3. 정상접근 L/G Down, W/F full Down4. 최종 접근속도 : 1.3 VSO (Gust 시 Gust 1/2 속도를 추가)5. 정확한 속도유지와 강하각이 중요, 최소속도로 활주로 끝에 가깝게 착륙 - L/D Speed 10% 증가시 L/D Distance 21% 증가6. 접지후 가능한 빨리 Nose Low - Touch down 후 Elevator가 효과가 있는 동안은 positive pitch 자세로 Aerodynamic Brake를 .. 2017. 7. 30.
Missed Approach & Go Around & Low Approach & Reject Landing 1. Missed Approach : 계기접근 중 발간된 Missed Approach 절차 수행 (특히 IFR) - 최소 상승률 : 200FPNM※ 다음의 경우 실패접근을 해야 한다 -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ATC 관제사가 지시하는 경우 - MAP 또는 DH에 도달 이후 착륙을 위한 활주로 주변시설을 충분히 볼 수 없는 경우 → MAP 또는 DH 도달 전에 실패접근을 해야 한다면 선회조작을 하기 전에 MDA 또는 DH 고도 이상으로 MAP까지 계기접근 절차대로 비행 (장애물 Clearance 보장)2. Go Around : 착륙접근 중에 관제기구의 지시 혹은 착륙조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지시) - Call은 진행형으로! 이유 및 요구사항 추가 ex) "C/S going aro.. 2017. 7. 30.
Visual Approach / Contact Approach / Special VFR 1. Visual Approach (조종사 및 ATC 둘 중 하나에 의해 시작)⓵ 개념 : 계기접근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밟지 않고 지상 외부 참조물을 보고 접근이 수 행될 때의 IFR 비행에 의한 접근⓶ 목적 : 조종사/관제사의 Load를 줄여주고, 비행경로를 짧게 하여 항공교통의 흐름을 신속 하게 하기 위한 것 - IFR 비행계획에 의해 수행되며, 조종사가 공항을 시각적으로 보고 접근 - 조종사는 공항 및 전방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름을 회피하여야 한다. - ATC에 의해 인가되고 관제됨 - 기상제한 : CEILING 1,000', 시정 3SM 이상 - 공항만 보고 전방기를 보지 않을 때도 접근이 가능 - ATC가 간격분리나 비행요란 분리의 책임이 있으며, 전방기만 보고 시각접근시는 조종사에게 .. 2017. 7. 30.
평행 활주로 ILS/MLS 접근 1. 종류⓵ 평행 (의존적) ILS/MLS 접근⓶ 동시평행 (독립적) ILS/MLS 접근,⓷ 동시근접평행 (독립적) ILS/MLS 접근2. 분류 기준 : 평행 활주로 중심선 간격, ATC 절차, 공항 ATC RDR 관찰, 통신 용량 - 1개 이상의 평행 Localizer 코스가 있는 공항에서는 3개까지 Offset 가능 - Offset Localizer은 CAT Ⅱ 가 되지 않고, 결심고도는 50ft 증가3. Dependent Parallel ILS Approach (평행 (의존적) ILS 접근) - 평행 활주로 중심선 간격이 최소 2,500ft 이상 분리 - 중심선 사이 간격이 2,500ft ~ 4,300ft : 1.5마일의 RDR 간격분리 제공 - RWY 끝 ~ 10마일 사이에 있는 중심선 간격이 4.. 2017. 7. 30.
Side Step Maneuver 1. 정의 : 활주로 간격이 1200' 이하인 2개의 평행 활주로 중 하나의 활주로에 계기 접근을 한 다음 인접한 활주로에 ST-IN으로 착륙하는 절차2. 조종사에 의해 수행되는 시각기동 - RWY 확인 후 TWR CTC' 및 TWR의 CLR' 후 Maneuvering ex) "Confirm Clear to Land Runway 24L/R"3. 인접활주로의 L/D MIN은 주 활주로 보다 높고, CIR' MIN보다는 보통 낮음 2017. 7. 30.
VNAV (Vertical Navigation) 1. 개념 : FAF로부터 활주로 접근 끝의 Threshold Crossing Height (TCH)까지 강하각을 가지는 도해적 강하경로 (단계별로 Step Down 하지 않고 일정한 강하각으로 강하토록 측 면도에 강하율 제공)2. 조건 - 해당 정부기관의 인가 필요 - VNAV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할 것 - Crew Training에 의해 자격 획득 필요3. 내용 - VNAV는 간섭적인 고도제한들을 모두 충족시켜 안정되고 일정한 강하율을 보장해 줌 - 어떤 것은 VNAV에 도달할 때까지 FAF를 통과 후 강하를 시작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표시 : 측면도 강하점선에 “[ ○○°]”로 표기 및 Conversion table에 표기 - 주의사항 → VNAV의 강하각이 표시되었다고 해도 MDA 사.. 2017. 7. 30.
Approach Ban 보고된 시정 및 RVR이 그 접근을 위해 규정된 Minimum 아래라면 Approach의 계속이 특정 지점 또는 특정 고도를 지나는 것이 금지된 Approach Procedures.항공기의 위치가 Final Approach Fix (FAF가 없는 경우에는 계기접근 절차의 최종접근 단계가 시작되는 지점) 통과 후에는 기상이 최저 기상치 미만으로 보고될지라도 DA(H)/MDA(H)까지 접근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그때 실제 기상이 최저 착륙 치 이상일 경우에는 착륙할 수 있다1.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해서는 아니 된다.2. 운항기술기준 8.1.11.43 계기비행기.. 2017. 7. 30.
정밀계기접근 - ICAO 8168 ILS CAT Ⅰ에서 DH 200FT, RVR 2600FT보다 높아야 하는 경우 → 최대 중량 엔진 고장으로 실패접근 시 2.5% 상승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별절차 필요 → Offset Localizer (5도 이내, FAR TERPS 3도)를 이용한 ILS CAT Ⅰ 절차 이외 ILS Glide Slope Angle이 깊은 경우, MM-Out된 경우 등 2017. 7. 30.
FAF & FAP 1. FAF : 공항으로 최종접근이 실행되고 최종접근 구간의 시작이 식별되는 FIX. 이것은 정밀접근로 상에 활공각/경로 진입점, 그리고 비정밀접근을 위해서는 Maltese Cross 기호에 의해 Terminal Chart의 측면도에 표시된다. 활공각/경로 심볼은 FAF에서 시작한다. ATC가 발간된 활공각/경로 진입고도 이하로 지시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활공각/경로 진입지점이다.⓵ FAF - USA Glide slope Intercept AltitudeThe fix from which the final approach (IFR) to an airport is executed and which identifies the beginning of the final approach segment. .. 2017. 7. 30.
Heights & Altitudes 1. DH/DA활주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각참조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실패접근을 시도해야할 정밀접근시의 어느 특정 높이 또는 고도→ 필요한 시각 참조물 : 조종사가 자기가 원하는 비행로를 비행하기 위해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각 보조물 또는 접근구역의 부분⓵ DH (Decision Height, 결심높이) : Threshold 표고를 기준 (ft)⓶ DA (Decision Altitude, 결심고도) : 해발고도 (MSL)를 기준 (ft)2. MDA (Minimum Descent Altitude, 최저강하고도)⓵ ICAO시각참조물 없이 선회접근이나 비정밀 접근에서 그 이하로 강하해서는 안 되는 고도/높이 (MDA/MDH)⓶ FAA어떤 전자적 GS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표준계기접근절차로 선회접근.. 2017. 7. 30.
계기접근 구간 Arrival Route, Initial, Intermediate, Final, Missed Approach1. Arrival Route- 운영상 필요시 절차 내에 항로단계에서부터 Fix나 사용되는 항법시설까지의 도착경로가 발간- 도착경로는 보통 IAF에서 끝난다.2. IAS (Initial Approach Segment)- IAF ~ IF (Intermediate Fix)- 항공기를 접근경로에 정렬시키는 구간- Procedure Turn과 같은 Course Reversal 또는 Holding Pattern을 사용- 장애물 회피공간 : 주 구역 300m3. Intermediate Approach Segment- IF ~ FAF- 항공기 최종접근을 위해 속도와 외장을 조정해야하는 구간- 장애물 회피 150.. 2017. 7. 30.
계기접근절차 1. 비정밀접근 (NPA)Vertical Guidance는 사용하지 않고 Lateral Guidance만 사용하는 계기접근절차2. 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 : Semi Precision경로와 Glide Path 이탈 정보를 제공하지만 ICAO Annex 10의 정밀접근표준 충족이 요구되지 않는 항행 System에 기반을 둔 접근절차 - Baro-VNAV, Glide Path를 가진 LDA, LNAV/VNAV 및 LPV - LPV = Localizer performance with vertical guidance3. 정밀접근절차 (PA) : 운영의 등급에 의해 결정된 최저치를 가지는 정밀한 Lateral 및 Vertical Guidance를 사용.. 2017. 7. 30.
APPROACH & Landing 최저치 1. ST-IN APP⓵ 최저치 적용 조건 - IAP의 최종 접근 경로가 활주로 연장선에서 30° 범위 내에서 있으며, - IFR 고도로부터 활주로 표면까지 정상강하를 할 수 있을 때 적용⓶ 접근각이 30°를 초과하거나 정상 강하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ST-IN 최저치는 설정되지 않고 Circling Min'을 적용2. Circling Approach⓵ 각 활주로 끝으로부터 그려진 원호 (ARC)의 접선 연결에 의해 설정 - 호의 반경은 A/C의 APP' CAT에 따라 다름⓶ ST-IN MIN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활주로 육안확인 및 착륙접근시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착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님 → ATC 인가시 착륙 가능 - ATC가 그 활주로에 ST-IN 착륙을 인가하였다면 Circling.. 2017. 7. 30.
Holding 표준 장주 - 우선회 → 계기항행절차지침서 61, AIM Holding Instructions 참고 1. Maximum Holding Speed⓵ FAA구 분고 도Holding Speed (KIAS)Turbo JetMHA ~ 6,000′ MSL200 KIAS6,001′ ~ 14,000′ MSL230 KIAS (발간된 곳 210 KIAS)14,000′ MSL 초과265 KIASProp.-175 KIAS- 요란이 있는 공간은 최대 280KIAS 또는 M.8 중 적은 것에 기초 (VB)- 군 또는 민, 군 합동 공항에서의 민간 항공기기 대기는 210KIAS로 발간된 곳을 제외하고는 230KIAS로 운용⓶ ICAO고 도Holding Speed (KIAS)MHA ~ 14,000′ MSL230 KIAS14,001′.. 2017. 7. 30.
대기 FIX로부터의 시간접근 1. Timed APP 요구조건 - 계기접근이 시행되는 공항에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을 때 - 조종사가 관제탑과 교신하도록 지시를 받을 때까지 관제센터 또는 접근관제소 관제사와의 직접교신이 유지될 때 - 2개 이상의 MISS APP 절차가 있다면 방위를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음 - 단 1개의 MISS APP 절차가 있다면 방위를 →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야 하며 → 보고된 운고 및 시정이 IAP에 명시된 선회접근치의 최고 실링과 같거나 또는 커야함 2017. 7. 30.
Procedure Turn 1. A/C를 중간 또는 최종접근 경로로 진입시키기 위해 방향을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선회기동2. 절차선회 제한사항 : 단, ATC에 인가 후에는 가능 - FAF/FAP까지 RDR 접근관제일 경우 - 대기 Fix로부터 시간접근 (Timed Approach)일 경우 - 접근절차에 “NoPT” 라고 명시된 경우 - Tear Drop Pattern이 도시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3. 종류⓵ 45⁰/180° Procedure Turn⓶ 80⁰/260⁰ Course Reversal⓷ Teardrop Pattern⓸ Race Track Pattern (Holding Pattern)4. 기타사항 - 절차선회 중 최대 200KIAS 이하 유지 - 선회는 측면도에 명시된 거리범위 내에서 이루.. 2017. 7. 30.
STAR (Standard Terminal Arrival) 1. 개념특정 공항으로 착륙하기 위해 입항하는 IFR 항공기를 도착시키는 데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코드화된) ATC IFR Arrival Route2. 목적⓵ 비행인가 전달전차를 간소화⓶ 항로상과 계기접근 절차간의 진입을 촉진3. 내용⓵ STAR는 항로 구조로부터 Terminal 지역 내의 Outer Fix 또는 계기접근 Fix/도착 Waypoint 까지의 전이를 제공⓶ Navigation Fix나 항로로부터 최종접근경로 또는 Radar Vector가 제공될 수 있는 지점까지의 도착항로를 포함⓷ 조종사는 고도변경허가/인가를 받기 전까지 지시된 고도 유지해야 함⓸ 고도에 대한 관제사의 지시는 "Decend Via"라는 지시로 이루어짐 - 공표된 제약사항에 따르도록 제시된 절차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절차 -.. 2017.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