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03 제3절 G등급 공역(Class G Airspace) 제목입니다 2017. 8. 17. 3-3-1. 개요(General) G등급(비관제) 공역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공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역이다. 2017. 8. 17. 3-3-2. 시계비행방식 구비조건(VFR Requirements)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관장하는 규칙은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육안으로 보고 회피할 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조종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적용된 것이다. 시계방식으로 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비 지 이 구역은 IFR 항로상 ATC 무가 제공되고 이 구역 내에서는 U.S 국지절차가 적용되는 미국의 해안으로부터 12mile 초과의 관제공역이다. (7) 더 낮은 고도에서 지정되지 않은 경우(Unless Designated at a Lower Altitude) E등급 공역은 Alaska 반도의 서경 160°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지표상 1,500ft 미만의 공역을 제외한 Alaska와 48개 주의 해안 12mile 내의 해상 공역을 포함하는 U.S 상공 14,500ft MSL에서 시작하여 18,000ft MSL 미만 까.. 2017. 8. 17. 3-3-3. 계기비행방식 구비조건(IFR Requirements) 가. 미연방 항공규정(FAR)은 계기비행을 위한 조종사와 항공기 탑재 장비의 구비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조종사는 고도 혹은 고도층(Flight Level) 구비조건 뿐만 아니라, FAR 91.177에 명시되어 있는 즉 비행경로로부터 수평거리 4NM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을 최소한 1,000피트(산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000피트) 이상으로 비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17. 8. 17. 제4절 특별사용공역 (Special Use Airspace) 제목 2017. 8. 17. 3-4-1. 개요(General) 특별사용공역은 비행의 특성상 또는 이와 무관하게 비행운영이 제한되어 비행활동이 한정 되어져야 하는 공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격통제구역(Controlled Firing Areas)을 제외한 특별사용공역은 항공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다. 2017. 8. 17. 3-4-2. 금지구역(Prohibited Area) 금지구역은 지표면상에 있는 지역과 동일한 지정범위의 공역을 포함하며, 그 공역에서 항공기의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구역은 안전 또는 국가복리와 관련된 기타 이유 때 나. IFR 고도와 고도층(Flight Level) (표 3-3-1 참조) (표 3-3-1) 문에 설정되었다. 이 구역은 “Federal Register”에 발간되어 있고 또 항공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2017. 8. 17. 3-4-3. 제한구역(Restricted Area) 가. 제한구역은 지표면상에 있는 지역과 같은 공역을 포함하며, 그 공역에서 항공기의 비행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한을 받는다. 이 구역내에서의 비행은 그 특성상 또는 이와 무관하게 비행운영이 제한되어 비행활동이 한정되어 진다. 이 제한구역은 포사격, 지상사격 혹은 유도탄사격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항공기에 뜻하지 않은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구역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관제하는 기관으로부터의 허가없이 제한구역을 통과하는 것은 항공기에게나 탑승자에게 대단히 위험하게 될 것이다. 제한구역은 “Federal Register”에 발간되어 있고, 또 FAR 73에 규정되어 있다. 나. ATC 시설은 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Joint-use) 제한구역 내에 있는 항로를 IFR 인가(ATC에 .. 2017. 8. 17. 3-4-4. 경고구역(Warning Area) 경고구역은 미참여 항공기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해안선 3마일 밖에서부터 확장되는 지정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공역이다. 이 경고구역의 목적은 미참여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잠재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고구역은 국내 해상이나 공해상에 위치할 수 있으며 또는 양쪽 다에 위치할 수도 있다. 2017. 8. 17. 3-4-5. 군작전구역(Military Operations Areas:MOA) 가. 군작전구역은 군훈련 항공기를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설정된 수직과 횡적 한계를 규정한 공역으로 되어 있다. MOA가 운용되고 있을 때마다 ATC에 의해서 IFR 분리를 받을 수 있다면 비참여 IFR 항공기는 MOA를 통과하는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ATC는 비참여 IFR 항공기를 항로변경 시키거나 또는 제한시킬 것이다. 나. 대부분의 훈련조작은 곡기비행 및 급격한 비행기동을 요한다. 이 구역에서 국방성 항공기의 운항을 수행하는 군조종사들은 연방항로 내에서와 B,C,D,E등급 지표구역에서의 곡기비행을 금지시킨 FAR 91.303(c)와 (d)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 VFR로 비행중인 조종사는 군작전비행이 수행중일 때 MOA 내에서의 비행중 극히 주의해야 한다.. 2017. 8. 17. 3-4-6. 경계구역(Alert Area) 경계구역은 대량의 비행훈련 또는 비정상적인 비행활동이 있는 구역이라는 것을 비참여 조종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항공지도상에 도시되어 있다. 조종사는 이 구역에서 비행할 때 특별히 경계하여야 한다. 경계구역 내에서의 모든 비행 활동은 예외없이 연방항공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그 구역을 통과하는 조종사 와 똑같이, 참여 항공기 조종사도 충돌방지 책임이 있다. 2017. 8. 17. 3-4-7. 사격통제 구역(Controlled 사격통제구역은 통제된 상황하에서 사격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비참여 항공기에게 위험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특별 운용공역과 비교한다면, 이 사격통제구역의 특징은 관측항공기, 레이다 또는 지상경계소가 항공기의 구역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표시를 할 때, 사격을 즉시 중지한다는 것이다. 통제된 사격구역은 지도상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구역에서 비참여 항공기가 비행경로를 변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7. 8. 17. 제 5절 기타 공역구역 (Other Airspace Areas) 제목글입니다 2017. 8. 17. 3-5-1. 공항조언구역 (Airport Advisory Area) 가. 공항 조언구역은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FSS가 있는 공항의 10 SM 내의 구역이다. 그런 지역에서, FSS는 항공기의 입출항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4-9항-Airport Advisory Practices at Airport Where a Tower is not in Operation 참조). 나. 조종사가 공항 조언 업무 계획(Airport Advisory Service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조언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2017. 8. 17. 3-5-2. 군훈련경로(Military Training Routes:MTR) 가. 국가안보는 군항공력에 의한 억제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기량이 정통해지기 위해서, 군인들은 광범위한 항공전술에 관한 훈련을 해야만 한다. 이 훈련중 하나의 단계가 저고도(“Low Level”) 전술인데, 필요한 조작과 고속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비행하는 동안 육안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지 않는 한, VFR 비행시 육안으로 보고 회피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래서 모든 비행시 최대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끝에 계획을 착안하게 되었다. 나. 군 훈련경로(MTR) 계획은 FAA와 국방성(DOD)의 합동사업이다. 이 경로는 군용기의 저고도, 고속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개발되었다. 이 경로는 지표면 상공 1,500피트(AGL) 이상 최대고도까지는 계기비행방식(IFR)으.. 2017. 8. 17. 3-5-3. 일시적 비행제한(Temporary Flight Restrictions) 가. 개요(General) 본 절에서는 FAA가 일시적 비행제한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들의 유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어느 FAA 구성요소에 일시적 비행제한 NOTAM을 공포하는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일시적 비행제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FAA가 수락할 수 있는 책임기관‧사무국들을 나열하고 있다. FAR은 일시적 비행제한지역에 금지, 제한, 허용되어지는 운용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조종사는 일시적 비행제한이 유효한 곳을 비행중일 때 FAR 91.137,138,141,143을 따를 책임이 있고, 비행계획시 해당되는 NOTAM을 확인해야 한다. 나. 일시적 비행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목적은 (1) 저공 비행 항공기로 인해 지상사고 현장의 확대, 변경, 확산 또는 복합적인 위험이 따를 때 .. 2017. 8. 15. 3-5-4. 낙하산 점프 항공기 운용(Parachute Jump Aircraft (Parachute Jump Aircraft Operation) 가. 낙하산 점프지역에 관한 절차는 14 CFR Part 105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낙하산점프지역 도표는 Airport/Facility Directory에 수록되어 있다. 나. 낙하산 점프비행 조종사들은 ATC가 중요한 운항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고도보고가 평균 해발고도(MSL) 또는 비행고도(FL)이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2017. 8. 15. 3-5-5. 공표된 VFR 경로(Published VFR Routes) B등급 공역과 같은 복잡한 공역을 통과하거나 우회하여 이동하기 위해 공표된 VFR 경로는 FAA와 산업계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다음과 같은 용어 “VFR Flyway” “VFR Corridor” “B등급 공역 VFR Transition Route” 는 동일하거나 다른 형태의 공역이나 경로에 의해 사용된다. 아래 내용은 각 경로형태의 구별과 정의 그리고 ATC 인가가 요구되는 위치와 때를 서술하고 있다. 가. VFR 비행로 (VFR Flyways) (1) VFR Flyway와 이와 관련된 Flyway Planning Charts는 National Airspace Review Tesk Group의 권고에 의해 개발 되었다. VFR 비행로는 조종사가 B등급 공역을 피해서 복잡한 터미널 구역 근처로 진입하거나 .. 2017. 8. 15.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