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장주 - 우선회 → 계기항행절차지침서 61, AIM Holding Instructions 참고
1. Maximum Holding Speed
⓵ FAA
구 분 | 고 도 | Holding Speed (KIAS) |
Turbo Jet | MHA ~ 6,000′ MSL | 200 KIAS |
6,001′ ~ 14,000′ MSL | 230 KIAS (발간된 곳 210 KIAS) | |
14,000′ MSL 초과 | 265 KIAS | |
Prop. | - | 175 KIAS |
- 요란이 있는 공간은 최대 280KIAS 또는 M.8 중 적은 것에 기초 (VB)
- 군 또는 민, 군 합동 공항에서의 민간 항공기기 대기는 210KIAS로 발간된 곳을 제외하고는 230KIAS로 운용
⓶ ICAO
고 도 | Holding Speed (KIAS) |
MHA ~ 14,000′ MSL | 230 KIAS |
14,001′ ~ 20,000′ MSL | 240 KIAS |
20,001′ ~ 34,000′ MSL | 265 KIAS |
34,000′ MSL 초과 | M.83 |
2. Holding Pattern
30도 또는 표준율 선회 (3°/sec) (AIM), 25도 또는 표준율 선회 (JEPP)
3. 체공대기장주 진입
⓵ Parallel Procedure
- Fix 도달 후 L/H Turn, Radial 과 평행
→ Inbound 경로 타기 위해 L/H Turn
→ 두 번째로 Fix 도달시 정상 R/H Turn
⓶ Tear Drop Procedure
- Fix 도달 후 대기 방위로부터 30° Outbound Leg로 비행
→ 시간이나 거리 도달시 R/H Turn하여 경로 진입
⓷ Direct Entry Procedure
- Fix 도달하면 R/H Turn하여 Holding Pattern 진입
4. 시간 계산
⓵ 무풍 상태에서 14M' MSL 이하 : 1분, 초과 : 1분 30초
⓶ 최초 Outbound Leg에서는 1분 또는 1분 30초 동안 비행하고, 그 다음 Outbound Leg의 비행시간은 Inbound Leg의 시간을 고려해시 Pattern 조절
⓷ Outbound Leg Timing을 시작하는 시기는 Fix 상공 또는 지시침이 90°를 통과하는 것 중 나중에 나타나는 때부터이다. 만일 90°위치를 알 수 없을 때는 Outbound Leg 쪽으로 선회를
완료한 후부터 시간계산을 시작
⓸ 대기장주에서의 선회 30° Bank를 넘지 않는 표준율 선회 (3°/Sec)
Flight Director 장치 활용시 25°Bank 중 적은 경사각을 사용
⓹ 편류수정 : Outbound 시는 선회조정을 Inbound 시는 편류수정의 3배로 한다.
- 예, Inbound 시 8° 좌선회 했을 경우 Outbound 시는 24° 우선회로 수정
5. 대기 장주가 미 도식되어 있는 FIX 상공에서 대기위한 ATC 정보
⓵ 나침반의 8등분 용어 (N, NE...)
⓶ 대기 FIX
⓷ HOLDING RADIAL, COURSE, BEARING
⓸ DME 또는 RNAV를 활용한다면 마일로 표시한 경로의 길이
⓹ 선회방향 (좌선회..) : 표준 우선회
⓺ EFC
6. Holding Pattern 접근절차 중 직진입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⓵ ATC가 직진입 허가를 지시할 때
⓶ No PT 코스로 진입할 때
⓷ Radar Vector에 의해 최종 접근코스로 유도될 때
참고) 고도를 강하시켜야 하는 추가 선회가 필요한 경우, ATC에 알리고 추가 선회를 위해 승인을 얻는다.
※ 조종사는 비행인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3분 이내 거리에 있을 때 Holding 속도로 감속
관제사는 항공기가 FIX 도달 최소 5분전에 FIX를 통과하는 비행인가를 통보
6. AIP ENR 1.5 체공, 접근 및 출발절차
① 다음 공항의 체공, 접근 및 도착절차는 ICAO PANS-OPS 기준으로 수립
• 인천 (1), 김포 (2), 양양 (3), 여수 (4), 울산 (5)
• SID (RWY18, RWY36) 및 APP 절차는 U.S TERPS 기준으로 수립
② 다음 공항의 체공, 접근 및 도착절차는 U.S TERPS 기준으로 수립
• 제주 (1), 김해 (2), 청주 (3), 대구 (4), 광주 (5), 군산 (6), 목포 (7),
원주 (8), 사천 (9), 서울 (10), 포항 (11), 예천 (12), 정석 (13)
■ Vat : 접근 속도 (Approach Speed)
착륙외장상태에서 실속속도 (VSO × 1.3)로 FAF에서 유지해야 하는 속도
Categories | Speed (Kts) |
A | 90 이하 |
B | 91 ~ 120 (30) |
C | 121 ~ 140 (20) |
D | 141 ~ 165 (25) |
E | 166 이상 |
1. Approach Category
VREF를 기준으로 하고 VREF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3 VSO를 사용
※ VREF : L/G, W/F Down 상태에서의 착륙접근 속도
→ Final SPD = VREF + 10K = 1.3 VSO + Gust wind의 50%
2. Vat : Threshold 에서의 속도, 최대착륙중량 및 외장에서의 Stall Speed의 1.3배
- VREF, VSO는 최대 착륙중량을 기준으로 산정
- VSO 는 Stall Speed 또는 최대중량에서 착륙외장의 최소 안전 비행 속도
- 모든 A/C는 하나의 Category를 가지나, Category의 속도 범주를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속도의 Category를 적용해야 함.
- 141kts 이상의 모든 민간 항공기는 CAT D에 해당되며, E 범주는 특정 군용기에만 해당
3. TURNING RADIUS, LEAD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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