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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비행업무 사무소(Flight Service Stations) Flight Service Station(FSS)은 항공교통시설로서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Preflight Pilot Briefing ∙항로통신 및 VFR 탐색 구조업무 ∙위치상실 및 비상항공기에 대한 협조 ∙NOTAM 발송 ∙ATC Clearance의 중계 ∙항공 기상정보 및 NAS 정보방송 ∙IFR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 ∙NAVAIDs의 감시 ∙설정된 지역에서의 항로비행 조언업무(Flight Watch)제공, 기상관측 및 방송, 공항 운용상황 조언, 국경을 넘는 항공기의 세관 및 이민업무의 조언 2017. 12. 8.
4-1-4. 녹음 및 감청(Recording and 가. 무선통신과 ATC가 운영하는 전화선(관제사의 지시사항, 브리핑, 비행계획서의 개시 및 종결, IFR 비행인가 및 수정인가사항의 통보, 공중 피납대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을 통하여 ATC 시설(ARTCC, 관제탑, FSS, Central Flow, Operations Centers)에다 교신하는 내용은 감청되고 녹음될 수도 있다. 그 목적은 사고조사, 사고방지, 수색 및 구조목적, 전문교육이나 평가 및 관제와 통신시설의 기술적인 평가와 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공용전화가 녹음되는 곳에서 Beeper Tone은 필요치 않다. “Beep” Tone 대신에, FCC는 녹음되고 있다는 것과 녹음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주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구로 대체했다. 이와 같은 통보는 운영기관에 전화시 녹.. 2017. 12. 8.
4-1-5.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IFR 항공기의 착륙허가를 위한 통신(Communications Release of IFR Aircraft Landing at an Airport without an Operating Tower)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 착륙하는 IFR 비행계획 항공기는 ATC와 직접교신이 더이상 요구되지 않을 때, 공항조언주파수(UNICOM)로 전환하도록 통보받을 것이다. 관제탑이나 관제센터는 관제탑이 없는 공항의 항적정보와 사용활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접근방향은 사용활주로에 정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활주로 정보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ATC로부터 지시받았을 때 공항조언주파수(UNICOM)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5- 4-4항-Advance Information on Instrument Approach). 2017. 12. 8.
4-1-6. 조종사의 항공교통 관제기관 방문(Pilot Visits to Air Traffic Facilities) 조종사는 항공교통 관제기관(관제탑, 관제센터, FSS)을 방문하는 것과 ATC 체제에 익숙하게 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관제기관은 드문 일이지만, ATC 업무량의 과다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방문을 인가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방문전에 관제기관과 협조하고 방문단의 인원수, 방문일정 및 시간, 방문목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기관은 이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방문안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방문단을 관제시설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2017. 12. 8.
4-1-7. “테이크오프” 운용 및 “레인체크” 운용(Operation Take-Off and Operation Raincheck) Take-Off 운용(Operation Take-Off)은 FAA 목차 7230.17에서 언급한 자동화된 비행업무국[Automated Flight Service Stations (AFSS)]에서 FSS 현대화 노력과 서비스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종사에게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Raincheck 운용은 조종사에게 ATC 시스템과 그 기능, 책임과 유용성 등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7. 12. 8.
4-1-8. VFR 입항 항공기를 위한 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 for VFR Arriving Aircraft) 가. 대부분의 접근관제소는 VFR로 입항하는 항공기가 착륙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접근관제소와 교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바람, 활주로 및 고도계 수정치를 포함한다. 이 정보가 ATIS 방송에 포함되어 있고, 조종사가 해당되는 ATIS Code를 밝혔다면 생략할 수 있다. 주:조종사가“Have Numbers”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ATIS 방송을 수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제사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교통정보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정보는 해당 Approach Control 기관과 첫 무선교신을 할 때 제공될 것이다. 조종사는 추가 착륙정보를 받기 위하여 예정된 시간 혹은 지점에서 관제탑 주파수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다. 다. 이 절차를 활용한다면, 지나친 .. 2017. 12. 8.
4-1-9. 비관제탑 운영 공항의 교통관제조언업무(Traffic Advisory Practices at Airports Without Operating Control Towers) 가. 관제탑이 없는 공항 운영절차 (1) 공항 주변에서 비행중 경계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입출항시 다른 항공기를 찾거나, 교통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어떤 항공기들은 통신능력이 없을지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조종사가 공항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그들의 위치와 의도를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 비행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해, 송수신 장비를 갖춘 모든항공기는 공항조언 목적으로 설정된 공용주파수로 송수신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2) 어떤 공항의 관제탑, FSS, UNICOM Station은 24시간 운영 또는 시간제 운영을 하며, 또한 항공 Station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비행할 때, 조종사가 자기의.. 2017. 12. 8.
4-1-10. 계기접근‧지상차량운영(IFR Approaches/Ground Vehicle Operations) 가. 계기접근(IFR Approaches) 계기접근 인가에 따라 비행시 항공교통관제에서 조언 주파수로의 변경을 인가할 때는 CTAF 주파수로 신속히 변경하고 추천된 교통조언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나. 지상차량운영(Ground Vehicle Operations) 송수신통신장비를 갖춘 지상차량을 공항지역에서 운영할 때, CTAF 주파수를 경청하여 항공기가 사용하는 활주로, 유도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량에서의 송신은 안전에 관계된 일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다. 무선으로 조절되는 공항등화체제(Radio Control of Airport Lighting Systems) CTAF 주파수는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공항등을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공항등을 켜도록 주파수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 2017. 12. 8.
4-1-11. UNICOM /MULTICOM 지정주파수(Designated Unicom/Multicom Frequencies) 가. 항공기간의 교신(Communications Between Aircraft) 주: 연방통신국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은 UNICOM‧MULTICOM 주파수를 운영하려면 항공기국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FCC 규칙의 Part87. 29에 의거 운영하여야만 한다. 이 주파수를 잘못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FCC 항공기국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나. 사용주파수 (1) 다음은 FCC에서 지정한 UNICOM과 MULTICOM 주파수 이다. 주:인접된 공항에서 같은 UNICOM 주파수의 사용으로 인하여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는 곳도 있다. 이와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Unicom 운영자는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공항에 지정된 5개의 주파수 사용을 권장하고 있.. 2017. 12. 8.
4-1-12. 항공교통관제 목적을 위한 UNICOM사용(Use of Unicom for ATC Purposes) UNICOM 업무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도 사용될 수 있는 데 오직 다음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1) 출항예정시간의 변경 (2) 이륙시간, 도착시간 혹은 비행계획 취 소시간 (3)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비행인가 조정 2017. 12. 8.
4-1-13. 공항정보 자동방송업무(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ATIS) 가. ATIS는 비행활동이 많은 특정한 공항구역에서 녹음된 비관제정보를 계속 방송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정보가 필수적인 것이지만 통상적인 것을 자동반복 송신함으로써 관제사의 업무효율을 증가시키고, 또 주파수 혼잡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정보는 특정 VHF 주파수나 지역 NAVAID의 음성부분을 통해 연속해서 방송된다. 특정 VHF 주파수에서 송신되는 ATIS는 ATIS 위치로부터 최대 60NM과 최대고도 25,000피트 AGL까지 수신될 수 있도록 운용된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ATIS는 그 공항의 표면에서 수신할 수 있으나, 그 지역 상태에 따라서 최대 ATIS 수신 거리와 고도가 제한될 수 있다. 조종사는 Approach Control, Ground Control 및 국지 관제주파수 혼잡을.. 2017. 12. 8.
4-1-14. Radar 항적정보업무(Radar Traffic Information Service) 이 업무는 ATC시설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인데 이 정보를 수신한 조종사는 Radar 스코프에 전시된 어떤 항적에 관한 조언을 받는 것이다. 그 항적은 항공기와 아주 가깝게 있거나, 비행하고 있는 비행경로상 근접 할 수 있으므로, 이 조언은 조종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 정보업무는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계속 육안으로 보고 피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경계를 하여 피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가. 정보제공목적(Purpose of the Service) (1) Radar 스코프상에 전시된 항적정보의 제공은 특정의 Radar 항적위치 및 항적이 교차하거나, 비행경로와 아주 가깝게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조종사에게 보조해 주거나 조언해 주는 원리에 기준을 둔.. 2017. 12. 8.
4-1-15. 비행안전 경고(Safety Alert) 비행안전경고는 ATC의 관제를 받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통보되는 것인데, 만일 관제사의 판단에 항공기가 지형이나 장해물, 또는 다른 항공기와 불안하게 근접된 고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통보되는 것이다. 이 업무는 항공기가 지형이나, 장해물 및 비관제항공기와 불안하게 근접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관제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관제사가 비행안전경고를 하는 것이 지시는 아닐지라도 주의 하여야 한다. 경고가 발령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은 조종사의 권한이다. 이 절차는 항공기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치명적인 상황하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 정상적인 항적경고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 지형 또는 장해물 안전경고(Terrain or Obs.. 2017. 12. 8.
4-1-16. VFR 항공기에 대한 레이다협조(Radar Assistance to VFR Aircraft) 가. Radar를 운영하는 FAA ATC 기관은 VFR 항공기에게 Radar 조언 및 항법지원(방향지시)를 해주는데, 무선통신이 유지되고 Radar 포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Radar의 식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Radar의 항법지원업무에 따라 비행하도록 하는 인가는 조종사가 항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행하라는 허가가 아니라는 것을 조종사는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제공된 항법유도정보는 조언일 뿐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는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 많은 경우 관제사는 관제지시로 인하여 항공기가 계기비행 기상상태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IFR 기상 쪽으로 방향을 받음으로써, 일어날 위험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조종사는 비행하는 곳과 전방에 있는 기상상태.. 2017. 12. 8.
4-1-17. VFR 항공기를 위한 공항 레이다 업무(Terminal Radar Services for VFR Aircraft) 가. 기본 레이다 관제업무(Basic Radar Service) (1) IFR 항공기를 관제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활용하는데에 추가하여, 업무가 위임된모든 레이다 시설은 VFR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 레이다 관제업무를 제공해준다. (가) 안전경고(Safety Alerts) (나) 교통정보(Traffic advisories) (다) 제한된 레이다 벡터(Limited Radar Vectoring)(업무량이 허락하는 한) (라) 합의서에 의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가 있는 곳에서의 순위 관제(Sequencing) 주:STAGE 관제업무가 개발되었을 때, 2가지 기본 레이다 관제업무(항적조언 및 제한된 방향지시)를 STAGE Ⅰ이라고 분류했었다. 이 용어정의는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STA.. 2017. 12. 8.
4-1-18. 관제탑항로관제(Tower EnRoute Control:TEC) 가. TEC는 대도시지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에게 업무를 제공하는 ATC의 계획이다. TEC는 국가공역체제(National Airspace System)의 항로로 이루어진 지정된 Route망을 통해 지정된 접근관제 지역들을 연결한다. FAA는 가능한 많은 시설을 포함시키려는 TEC 확장계획을 착수했다. 이 계획의 의도는 저고도의 수 많은 교통량에 대한 ATC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부시설들은 예전부터 터보제트 항공기가 밀워키와 시카고 같은 두 도시 사이를 TEC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며, 이 지역에서의 업무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TEC 확장계획은 일반적으로 10,000feet 이하에서 운항하는 비터보제트 항공기에 적용될 것이다. 이 계획은 전적으로 다수 공항시설의 접근관제공역내에.. 2017. 12. 8.
4-1-19. 트랜스폰더 운용(Transponder Operation) 가. 개요(General) (1) 트랜스폰더 운용절차의 적절한 이용은 고속접근율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VFR 항공기나 IFR 항공기에게 높은 안정성을 준다는 것을 조종사는 인식해야 한다. 트랜스폰더는 항공기를 포착하기 위한 Radar 능력을 증가시키며, Mode C 장치는 관제사가 항공기의 공중충돌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ATC와 교신을 하고 있지 않은 VFR 조종사일지라도 항적조언관제를 받고 있는 IFR 항공기 및 VFR 항공기를 관제함으로써 많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에 대한 시각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2) 항공관제 Radar 비콘시설(Air Traffic Control Radar Beacon System:ATCRBS)은 군의 Coded .. 2017. 12. 8.
4-1-20. 위험지역 보고업무(Hazardous Area Reporting Service) 가. 선정된 FSS는 대형 호수지역, 늪지대 및 산악지역 상공을 정규적으로 비행하는 VFR 경로에 대한 비행감시를 해준다. 이 업무는 필요시, 수색 및 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ies)을 신속히 비상대기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그림 4-1-3 참조). (1) 사람이 직접 또는 전화나 무선통신으로 이 업무를 요청할 때, 조종사는 다음 내용을 통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기의 기종, 고도, 지시대기속도, 현위치, 비행경로, 비행방향) (2) 무선교신은 최소한 매 10분마다 해야 한다. 15분 이상 무선교신이 되지 않으면 수색 및 구조시설이 비상 대기상태로 된다. 조종사가 이 업무 경계구역 밖에 있을 때, 조종사는 이 업무에 대한 요청을 취소할 책임이 있다. 무선 라..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