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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1-18. 관제탑항로관제(Tower EnRoute Control:TEC)

by 하늘이_ 2017. 12. 8.

가. TEC는 대도시지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에게 업무를 제공하는 ATC의 계획이다. TEC는 국가공역체제(National Airspace System)의 항로로 이루어진 지정된 Route망을 통해 지정된 접근관제 지역들을 연결한다. FAA는 가능한 많은 시설을 포함시키려는 TEC 확장계획을 착수했다. 이 계획의 의도는 저고도의 수 많은 교통량에 대한 ATC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부시설들은 예전부터 터보제트 항공기가 밀워키와 시카고 같은 두 도시 사이를 TEC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며, 이 지역에서의 업무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TEC 확장계획은 일반적으로 10,000feet 이하에서 운항하는 비터보제트 항공기에 적용될 것이다. 이 계획은 전적으로 다수 공항시설의 접근관제공역내에서의 단거리 비행을 위한 것이다. 두시간 이내 비행계획인 조종사는 TEC의 사용을 장려 받는다. 만약 두 시간이상의 비행계획시 예상치 않은 지연을 가져올 수도 있는 복잡한 지역에서는 많은 협조가 요구된다.

나. TEC를 요청하는 조종사들은 ATC 체계의 다른 항공기처럼 목적지 공항에서 동일한 지연요인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시설의 업무량에 의해 출발과 항로상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대도시 공항으로의 심한 지연이 초래될 때 TEC 계획에서의 조종사는 지연이 없는 대체 공항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다. TEC 계획을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종사 자격요건은 없다. 정상적인 비행계획서 제출은 원만한 비행계획의 진행을 보장한다. TEC를 요청할 때는 비행계획서의 비고란에 “TEC”를 포함시켜야 한다.

라. TEC체제 내에서의 최고 고도는 10,000피트이다. 동일한 항로를 경유하는 주공항 근처의 어떠한 위성공항으로의 IFR 비행계획도 가능하다(자세한 것은 A/FD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