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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1-14. Radar 항적정보업무(Radar Traffic Information Service)

by 하늘이_ 2017. 12. 8.

이 업무는 ATC시설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인데 이 정보를 수신한 조종사는 Radar 스코프에 전시된 어떤 항적에 관한 조언을 받는 것이다. 그 항적은 항공기와 아주 가깝게 있거나, 비행하고 있는 비행경로상 근접 할 수 있으므로, 이 조언은 조종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 정보업무는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계속 육안으로 보고 피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경계를 하여 피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가. 정보제공목적(Purpose of the Service)

(1) Radar 스코프상에 전시된 항적정보의 제공은 특정의 Radar 항적위치 및 항적이 교차하거나, 비행경로와 아주 가깝게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조종사에게 보조해 주거나 조언해 주는 원리에 기준을 둔 것으로 조종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조종사에게 다른 항적에 관한 경고를 해줌으로써, 조종사는 그 항적에 대하여 경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안전비행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2) ATC가 사용하는 감시 Radar는 항공기가 Moce C를 장착하고 있지 않고, 또 Radar 시설이 고도정보를 전시할 능력이 없는 한, 고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종사는 알고 있어야 한다.

나. 업무규정(Provisions of the Service)

(1) Radar의 한계사항, 항공교통량, 관제사의 업무량 및 통신주파수의 혼잡과 같은 요소는 관제사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관제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심하기 위한 자유재량은 관제사가 가지고 있다.

특정 상황에, 관제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종사는 질문해도 안될 뿐 아니라, 조종사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업무규정은 전적으로 관제사가 정보를 제공할 처지에 놓여 있는가 여하에 달려 있다. 항적정보는 IFR 조종사가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할 때를 제외한 계기비행계획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혹은 A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주어진다. 또한 항적정보는 계기비행계획으로 비행을 하지 않는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될 수도 있다.

주:ATC Radar 시설은 Secondary Radar가 A

등급 공역 또는 A 등급공역 이외 (Primary Radar의 포착범위를 초과 하거나, 항로상에서 Secondary Radar만 이용할 수 있을 때)에서 유일한 전시원으로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 보통 Primary와 Secondary Radar를 동시 운영한다.

Primary Radar가 잠시 사용불능일 때, 혹은 고장일 때, Secondary Radar는 A 등급공역 밖의 표적을 시현하는 유일한 장비로써 사용될 수도 있다. 해당 ATC 시설과 교신중인 조종사는 Radar가 잠시 고장일 때 이를 보통 통보받게 된다. 즉 “PRIMARY RADAR OUT OF SERVICE;TRAFFIC ADVISORIES AVAILABLE ON TRANSPONDER AIRCRAFT ONLY”라고 통보받는다. 이 뜻은 탐색 Radar가 잠시 고장이 났을 때 Transponder를 장착하고 활용하고 있는 항공기만 ATC Radar 스코프에 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종사가 VFR Radar 조언정보업무를 받고 있을 때, 조종사는 항상 지정주파수를 감청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무선통신이 고장났을 때, 또는 비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그 관제사의 관장하에 있는 항공기에게 관제사가 조력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조종사의 요청이 없는 한, VFR Radar 조언업무는 다른 항적으로부터 방향 분리를 시켜주지 않는다. 조종사가 Radar 조언이 더 이상 불필요할 때, 주파수를 변경하기 전에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 Transponder가 있으면, Transponder Code를 1200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VFR 순항고도를 변경할 때도 관제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Radar 조언업무가 자동종료되는 곳을 제외하고, 관제사는 Radar 관제가 종료되었을 때,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주:어떤 공항에서는, 공식적인 VFR 조언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 VFR 조종사의 참여는 조종사가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공항에 입항하는 VFR 조종사는 접근 관제 주파수로 관제탑과 최초교신을 하도록 권장되어 있다.

다. 항적정보의 통보(Issuance of Traffic Information)

항적정보는 다음과 같다.

(1) Radar가 식별한 표적

(가) 항공기로부터 시계방향 용어를 사 용한 방위

(나) 급기동을 하는 민간 시험비행 항공기 또는 군용기일 경우,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항적을 정확히 통보해 줄 수 없을 때, 나침반의 8방위기점(N. NE. E. SE. S. SW. W. NW.)용어를 써서, 항공기의 위치로부터의 방향을 명시한다. 이 방법은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종료된다.

(다) 항공기로부터의 거리(Nautical

Miles)

(라) 표적의 진행방향

(마) 항공기 기종 및 고도(만일 안다면)

예: TRAFFIC 10 O'CLOCK, 3 MILES, WESTBOUND (가능하면 관측된 항적의 기종 및 고도)

고도는 Mode C로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확인하지는 않는다. (ATC가 항공기간의 분리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Mode C 판독고도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고도확인은 Radar 시설에 처음 진입을 할 때, Radar에 나타난 판독고도와 조종사가 진술한 고도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혹은 공항에 있는 항공기로부터 받는 계속적인 판독고도일 경우는 표고를 감안해서 고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인식 고도정보를 포함한 항적조언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관제사는 같은 방법으로 항적조언을 한다. 그런 항적정보를 조종사가 받았을 때, 조종사는 그 항적을 피하기 위한 벡터(Vector)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벡터는 관제사의 결심에 따라 조종사에게 최대한 주어질 것이며 관제사의 관할권한에 있는 공역내에서 이루어 진다.

(2) Radar가 식별하지 못한 표적

(가) 참조지점으로부터의 거리 및 방향

(나) 표적의 진입방향

(다) 알수있다면 기종 및 고도

예:TRAFFIC 8 MILES SOUTH OF THE AIRPORT NORTHEASTBOUND, (TYPE OF AIRCRAFT AND ALTITUDE IF KNOWN)

라. 아래 그림에 표시된 예는 조종사가 항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류수정을 하고 있을 때,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착오를 지적해 준다. 이 착오는 Radar 항적정보를 통보한 시각에 항공기가 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1) 4-1-1 그림에서 “A”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12시 방향이라고 항적정보를 통보할 것이다. 그러나 “A” 항공기의 조종사가 보는 항공기의 실제 위치는 2시 방향이 될 것이다.

“B” 항공기에게 통보한 항적정보는 역시 12시 방향이라고 주어질 것이나 이 경우 “B” 항공기의 조종사는 10시 방향에서 항공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4-1-2 그림에서 “C”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2시 방향이라고 항적정보를 통보할 것이다. 그러나 “C” 항공기의 조종사가 보는

항공기의 실제 위치는 3시 방향이 될 것이다.

“D” 항공기에게 통보한 항적정보는 11시 방향위치가 될 것이다. 왜나하면 “D” 항공기의 조종사는 자기의 항적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바람수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된 항공기의 실제 위치는 정확하게 된다.

Radar 관제사는 Radar 스코프상에 시현된 항공기의 항적(Course)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항적조언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종사는 통보된 항공기를 찾을 때 이와같은 사실을 감안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