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05 4-1-19. 트랜스폰더 운용(Transponder Operation) 가. 개요(General) (1) 트랜스폰더 운용절차의 적절한 이용은 고속접근율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VFR 항공기나 IFR 항공기에게 높은 안정성을 준다는 것을 조종사는 인식해야 한다. 트랜스폰더는 항공기를 포착하기 위한 Radar 능력을 증가시키며, Mode C 장치는 관제사가 항공기의 공중충돌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ATC와 교신을 하고 있지 않은 VFR 조종사일지라도 항적조언관제를 받고 있는 IFR 항공기 및 VFR 항공기를 관제함으로써 많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에 대한 시각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2) 항공관제 Radar 비콘시설(Air Traffic Control Radar Beacon System:ATCRBS)은 군의 Coded .. 2017. 12. 8. 4-1-20. 위험지역 보고업무(Hazardous Area Reporting Service) 가. 선정된 FSS는 대형 호수지역, 늪지대 및 산악지역 상공을 정규적으로 비행하는 VFR 경로에 대한 비행감시를 해준다. 이 업무는 필요시, 수색 및 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ies)을 신속히 비상대기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그림 4-1-3 참조). (1) 사람이 직접 또는 전화나 무선통신으로 이 업무를 요청할 때, 조종사는 다음 내용을 통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기의 기종, 고도, 지시대기속도, 현위치, 비행경로, 비행방향) (2) 무선교신은 최소한 매 10분마다 해야 한다. 15분 이상 무선교신이 되지 않으면 수색 및 구조시설이 비상 대기상태로 된다. 조종사가 이 업무 경계구역 밖에 있을 때, 조종사는 이 업무에 대한 요청을 취소할 책임이 있다. 무선 라.. 2017. 12. 8. 4-1-21. 공항예약운영 및 절차(Airport Reservations Operations and Procedures) 가. 연방항공국(FAA)은 고밀집교통공항(HDTA)에 대한 연방항공규정(FAR) 93조 K부항에 의해서 지정된 공항에서 도착 또는 출발 예약을 하는데 이용되는 전산화된 음성예약시스템(CVRS)을 운영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특별교통관리 프로그램(STMP)의 일부인 공항에서 도착 또는 출발 예약을 하는데 이용하기도 할 것이다. 몇몇 STMP는 사용자가 예약을 하기 위해 통제하는 항로교통관제소(ARTCC)와 접촉이 요구될 것이며, 다른 사용자는 예약을 위해 CVRS를 이용할 것이다. 조종사는 특별교통경영과 예약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된 공항의 최신 NOTAM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고밀집교통공항(High Density Traffic Airports:HDTA) (1) FAR 93조 개정 K부 조항에 의해 .. 2017. 12. 8. 4-1-22. 제목 14, 연방법규정(14 CFR)으로 부터의 일탈과 위임에 대한요구(Requests for Waivers and Authorization from Title 14, Code of Federal Regulation (14CFR)) 가. 예외권리나 위임(FAA 형식 7711-2) 의 증명요구나 예외권리나 위임의 갱신은 FAA 시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필요시 권리포기 권한이 있는 적절한 기관으로 발송되어 진다. 나. 14 CFR로부터의 예외권리나 위임증명의 수여는 어느정도까지의 특정규칙으로부터의 구제를 증명에 명시된 시간동안 허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법이나 지역법규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제시된 실행안이 주법이나 지역법규와 마찰을 일으키거나, 지역 당국이나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다. 예외권리를 가진자는 예외권리나 이것의 조항의 규정에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 다. 예외권리는 이것을 수여하도록 인가하거나 특정한 수행을 감시하도록 대표로 지정된 관리자에 의해 어느시점에서든 취소될 수 있다. 이 .. 2017. 12. 8. 제2절 무선통신용어 및 통신기법(Radio Communications Phraseology and Techniques) 제목글 2017. 12. 8. 4-2-1. 개요(General) 가. 무선통신은 ATC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연결체이다. 이 연결체는 조종사와 관제사간에 하나의 강력한 결속이 될 수 도 있고 갑자기 고장나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절에서 언급한 것은 신임 조종사를 위하여 기본절차를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모든 조종사에게 비행안전개념의 중요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조종사는 ATC와 무선통신시 적절한 호출부호를 사용하면서 무선내용을 인지하여야 한다. 간결성은 대단히 중요하며 상호교신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관제사는 관제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이전에 조종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조종사도 관제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 2017. 12. 8. 4-2-2. 무선통신기법(Radio Techniques) 가. 송신하기 전에 청취하라. (Listen) 많은 경우 조종사는 ATIS를 통하여, 또는 교신되는 주파수를 감청하므로써 원하는 비행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몇개의 주파수로 중복 송수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종사가 교신하는 동안 송신기의 보턴을 누른다는 것은 상대방 수신기에 혼신방해를 일으켜서 그들의 통화를 반복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주파수를 방금 변경하였다면, 잠깐 기다려서 청취한 후 상대방 교신이 끝나면 송신하라. 나. 송신기의 보턴을 누르기 전에 생각하라(Think). 조종사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긴 말이라면 적어 두어야 한다(Jot it Down). 즉, 비행계획서라든가 IFR 위치보고 같은 것이다. 다. 마이크로폰을 입술 아주 가까이에 대고, .. 2017. 12. 8. 4-2-3. 무선교신절차(Contact Procedures) 가. 최초교신(Initial Contact) (1) 최초교신 또는 최초호출(Initial Call- Up)이라는 용어의 뜻은 호출하고자 하는 시설과 첫 무선호출하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통신시설에 있는 다른 관제사나 FSS 근무자에게 첫 무선호출(First Radio Call)하는 것을 뜻한다.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호출할 시설명칭 (나)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것이나 혹은 항공기 호출명칭(Aircraft Call Signs)과 같은 Full Aircraft Identification. (다) 전달사항 또는 간단한 요청사항 (라) “Over”라는 단어 (필요시) 예:“NEW YORK RADIO, MOONEY THREE ONE ONE ECHO.” 예:“COLUMBIA GROUND, CE.. 2017. 12. 8. 4-2-4. 항공기 호출명칭(Aircraft Call Signs) 가. 호출명칭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 호출명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의도하는 조종사가 인가사항을 시행해야 할 것을 다른 항공기가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호출명칭은 최초교신을 할 때, 절대로 단축된 약어로 써서는 안되며, 다른 항공기의 호출명칭이 유사한 숫자‧음 혹은 같은 문자‧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라도 단축된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즉, Cessna 6132F, Cessna 1622F, Baron 123F, Cherokee 7732F) 예:관제사는 체공대기층(holding stack)의 최하위층에 있는 항공기에게 접근인가를 지시했는데, 유사한 호출명칭을 가진 항공기가(체공층의 상위층에서) 자기의 마지막 두자리 또는 세자리 숫자의 호출명칭을 대고 인가사항을 응답했다고 가정하자... 2017. 12. 8. 4-2-5. 교체 혹은 임대 항공기 (Description of Interchange or Leased Aircraft) 가. 관제사는 항공기 장비와 색상, 표식을 근거로 항공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에 사용하면서 조종사가 이를 공항 ATC 기관에 알리지 않았을 때, 항공기 식별에 혼돈을 초래하여 비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나. 자기 회사에서 운영되는 항공기의 색, 표식과 다른 교체 혹은 임대 항공기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최초 교신시 운용하고 있는 회사와 편명(Trip Number) 다음으로 항공기 소속회사 및 항공기형을 공항 ATC 기관에 알려야 한다. 예:AIR CAL 311. UNITED (INTERCHANGE OR LEASE), BOEING 727. 2017. 12. 8. 4-2-6. 지상통신국 호출명칭(Ground Station Call Signs) 지상통신국을 호출할 때 조종사는 처음에 호출한 시설명 그 다음에 호출한 시설종류를 붙여서 호출해야 한다. 다음 예에 표시한 것 같이 호출한다. (1) Airport UNICOM ……………… “Shannon UNICOM” (2) FAA Flight Service Station ………………… “Chicago RADIO” (3) FAA FSS(항로비행조언업무(기상)) ……… “Seattle FLIGHT WATCH” (4) Airport Traffic Control Tower ……………… “Augusta TOWER” (5) Clearance Delivery Position(IFR) “Dallas CLEARANCE DELIVERY” (6) Ground Control Position in Tower ……………… “.. 2017. 12. 8. 4-2-7. 음성 알파벳(Phonetic Alphabet)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음성 알파벳은 정보내용이 음성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는 쉽게 수신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음이 비슷한 식별명칭을 가진 항공기가 동일한 주파수로 통신사항을 받고 있을 때, 항공관제시설도 음성문자를 사용하도록 조종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종사는 항공관제시설과 최초교신을 하는 동안 항공기를 식별시키기 위하여 음성 알파벳을 사용하여야 한다. 추가로 통신상황에 의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문자 또는 어려운 단어의 문자를 하나씩 말하기 위해서도 해당 음성 알파벳을 사용한다.(표 4-2-2 참조) 2017. 12. 8. 4-2-8. 숫자(Figures) 가. 운고 및 9,900까지의 상층풍고도(Upper Wind Level)에 대하여 대략 100단위 및 1,000 단위로 표시하는 숫자는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예:500 …………………………… Five Hundred 4,500 ……… Four Thousand Five Hundred 나. 9,900 이상의 숫자는 “Thousand” 단어 앞에 숫자 단위를 따로 따로 읽어야 한다. 예:10,000 ………………… One Zero Thousand 13,500 ……………… One Three Thousand Five Hundred 다. 항로 또는 제트항로번호들은 다음과 같이 송신한다. 예:V12 ………………………… Victor Twelve J533 ………………… J Five Thirty-Three 라. 기타 숫자는.. 2017. 12. 8. 4-2-9. 고도 및 비행고도층(Altitude and Flight Levels) 가. 18,000Feet MSL 미만 1,000단위 이상의 숫자는 따로따로 읽고 거기에다 100단위를 붙인다. 예:12,000 ……………… One Two Thousand 12,500 ……………… One Two Thousand Five Hundred 나. 18,000Feet MSL(FL 180) 이상의 고도 는 “Flight Level”이라는 용어를 말한 다음 고도층의 각 단위숫자를 읽는다. 예:190 ……… Flight Level One Niner Zero 2017. 11. 29. 4-2-10. 방향(Directions) Bearing, Course, Heading 및 풍향의 세자리 수는 항상 자북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한 진방위일 때는 “True”라는 단어를 붙여야 한다. 예:(Magnetic Course) 005 … Zero Zero Five (True Course) 050 … Zero Five Zero True (Magnetic Bearing) 360 … Three Six Zero (Magnetic Heading) 100 …Heading One Zero Zero (Wind Direction) 220 Wind Two Two Zero 2017. 11. 29. 4-2-11. 속도(Speeds) 속도의 분리된 자릿수 다음 “Knots”라는 단어를 붙인다. 단, 속도조절을 사용할 때 관제사는 “Knots” 라는 단어를 뺄 수도 있다. 즉 “Reduce/ Increase Speed to Two Five Zero” 예:250 ……………… Two Five Zero Knots 190 ………………… One Niner Zero Knots “Mach”라는 말 다음에 분리된 자릿수를 읽는다. 예:(음속수)1.5 ……… Mach One Point Five (음속수)0.64 ……… Mach Point Six Four (음속수)0.7 …………… Mach Point Seven 2017. 11. 29. 4-2-12. 시간(Time) 가. FAA는 모든 운용상 Coordinated Universal Time(UTC)를 항상 사용한다. “Local”이라는 단어나 시간대(Time Zone)는 무선이나 전화통신시 지역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UTC 대신으로 Zulu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 예:0920 UTC … ZERO NINER TWO ZERO, ZERO ONE TWO ZERO PACIFIC OR LOCAL, OR ONE TWENTY AM. 나. 표준시간으로부터 Cordinated Universal Time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Eastern Standard Time ……… 5시간 가산 Central Standard Time ……… 6시간 가산 Mountain Standard Time …… 7시간 가산 Pa.. 2017. 11. 29. 4-2-13. 항공기의 송신기 고장, 수신기 고장 또는 송수신기 고장일 때 관제탑과의 무선통신(Communications With Tower When Aircraft Transmitter or Receiver or Both are Inoperative) 가. 입항항공기(Arriving Aircraft) (1) 수신기 고장 수신기가 고장났으면, 비행방향 및 흐름을 판단할 때까지 D등급 공역 밖이나 그 고도 이상에서 대기하며 관제탑에다 항공기의 기종, 위치, 고도, 착륙의도를 통보하고, 등신호로 관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4-3-13: Traffic Control Light Signals 참조) 조종사가 공항으로부터 약 3~5마일에 있을 때, 관제탑에다 위치를 통보하며 공항장주로 진입한다. 이때부터 등신호(Light Signal)를 보기 위하여 관제탑을 보아야 한다. 그후, 장주에 완전히 들어왔다면 Downwind 및 Turning Base Leg 위치를 송신해야 한다. (2) 송신기 고장 비행방향 및 흐름을 판단할 때까지 D등급 공역밖이나 고도 이상.. 2017. 11. 29.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