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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1-8. VFR 입항 항공기를 위한 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 for VFR Arriving Aircraft)

by 하늘이_ 2017. 12. 8.

가. 대부분의 접근관제소는 VFR로 입항하는 항공기가 착륙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접근관제소와 교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바람, 활주로 및 고도계 수정치를 포함한다. 이 정보가 ATIS 방송에 포함되어 있고, 조종사가 해당되는 ATIS Code를 밝혔다면 생략할 수 있다.

주:조종사가“Have Numbers”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ATIS 방송을 수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제사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교통정보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정보는 해당 Approach Control 기관과 첫 무선교신을 할 때 제공될 것이다. 조종사는 추가 착륙정보를 받기 위하여 예정된 시간 혹은 지점에서 관제탑 주파수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다.

다. 이 절차를 활용한다면, 지나친 항공기간의 분리 및 경로의 우회를 시키기는 등의 VFR 비행운영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조종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4-1-17항-Terminal Radar Services for

VFR Aircraft).

주:VFR 항공기에 대한 접근관제업무는 항공교통관제 레이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항공교통관제 레이다가 운용되지 않을 때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CENRAP이 운용중 일때는 제한적인 관제업무를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