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Radar를 운영하는 FAA ATC 기관은 VFR 항공기에게 Radar 조언 및 항법지원(방향지시)를 해주는데, 무선통신이 유지되고 Radar 포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Radar의 식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Radar의 항법지원업무에 따라 비행하도록 하는 인가는 조종사가 항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행하라는 허가가 아니라는 것을 조종사는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제공된 항법유도정보는 조언일 뿐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는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 많은 경우 관제사는 관제지시로 인하여 항공기가 계기비행 기상상태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IFR 기상 쪽으로 방향을 받음으로써, 일어날 위험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조종사는 비행하는 곳과 전방에 있는 기상상태를 관제사에게 계속 통보해야 한다.
라. Radar 항행지원(방향지시)은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이 해당할 때, 관제사에 의해서 관제가 시작된다.
(1) 관제사가 Vector 부여를 제안한 후 조종사가 동의할 때
(2) 특수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또 방향지시업무가 통보되었을 때
(3) 관제사의 판단으로 방향지시가 비행안전에 필요할 때
마. Radar 항법지원(Vectors) 및 기타 Radar에서 나온 정보는 조종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Radar의 한계, 항적량, 통신주파수의 혼잡 및 관제사의 업무량과 같은 많은 요소는 관제사가 조력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준다.
특정한 경우에 관제사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결심하는 데에 대해서 관제사는 완전한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조언을 주지 못하겠다는 관제사의 결심에 대하여 질의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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