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무선통신과 ATC가 운영하는 전화선(관제사의 지시사항, 브리핑, 비행계획서의 개시 및 종결, IFR 비행인가 및 수정인가사항의 통보, 공중 피납대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을 통하여 ATC 시설(ARTCC, 관제탑, FSS, Central Flow, Operations Centers)에다 교신하는 내용은 감청되고 녹음될 수도 있다. 그 목적은 사고조사, 사고방지, 수색 및 구조목적, 전문교육이나 평가 및 관제와 통신시설의 기술적인 평가와 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공용전화가 녹음되는 곳에서 Beeper Tone은 필요치 않다. “Beep” Tone 대신에, FCC는 녹음되고 있다는 것과 녹음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주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구로 대체했다.
이와 같은 통보는 운영기관에 전화시 녹음에 동의 한다는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