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 요(General)
(1) 평시에 수행되는 식별요격(Identification Intercepts)은 전시대기태세 때와는 크게 다르다.
관제기관에 의해 지시되지 않았다면, 요격된 항공기 형태(Type)만을 식별한다. 특별한 정보가 요구될 시(예:표시, 일련번호 등) 요격기 승무원은 그 요구가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을 때에만 응하게 될 것이다.
야간이나 계기기상조건(IMC) 중에,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식별은 Type만을 확인한다. 아래 예시된 요격방법은 평시에 요격기 승무원에 의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격기 승무원은 요격받은 승무원 및 승객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요격단계(Intercept Phases)
(1) 1단계(접근단계):평시 요격기는 후미로부터 접근할 것이다. 통상 두 대의 요격기가 식별임무에 투입된다.
편대장과 요기는 지상관제기관과의 교신으로 개별적인 위치를 조정하게 되며, 이들은 상호 Line Abreast 편대대형과 유사한 대형을 유지할 것이다. 야간 또는 IMC 중에는, 안전한 레이다 유도전술(Radar Trail Tactic)이 사용될 것이다.
요격기와 미확인 항공기간의 안전 수직분리는 항상 유지될 것이다.
(2) 2단계(식별단계):피요격 항공기는 VMC 상태라면 이 단계에서 요격기 장기와 요기와의 육안접촉이 예상된다.
편대장기가 미확인 항공기에 접근하는 동안 요기는 감시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피요격 항공기 승무원들(요원)은 이 단계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정된 위치를 잡기 위해 요격기가 항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관측할 수도 있다. 편대장기는 이때, 피요격 항공기를 향하여 천천히 접근을 시도할 것이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간격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요격기는 피요격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놀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가해서 요격기 승무원은 전투기로서는 평범하다고 간주되는 기동이, 비전투기의 승무원과 승객에게는 위험한 기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림 5-6-1
(3) 3단계(요격후 단계):식별단계를 완료하면 요격편대장은 피요격 항공기로부터 귀환하게 되며 요기는 사주경계와 함께 편대장에게로 재집합하여 편대비행한다.
다. 요격승무원과 지상관제소간의 통신유지는 성공적인 요격 완료에 필수적이며 비행안전은 최우선적이어야 한다.
타항공기에 의해 요격받는 항공기는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요격항공기에 의해 주어지는 지시에 따르고, 시각적인 수신호(Visual signals)에 의해 설명하고 응답한다.
(2) 가능하다면 해당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통보한다.
(3) 요격항공기나 또는 해당 요격통제기구와 통상 비상호출 주파수인 243.0MHz과 121.5MHz를 사용하면서, 무선통화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하며 가능하다면 그 항공기의 식별부호와 위치 및 비행상태를 알린다.
(4) 만약 SSR Transponder를 장착했다면,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의해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 한, MODE 3/A Code에 7700을 선택한다.
만약 어떤 기관으로부터 무선통화로 받은 지시가 수신호나 무선신호에 의해 요격기로부터 받은 지시와 상충된다면, 피요격 항공기는 요격기에 의해 주어진 지시에 따르는 것을 계속하면서 즉시 명확한 지시를 요구해야 한다.
'AIM 한글번역 (완) > AIM 한글번역 5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5-5-14. 계기출항(Instrument (0) | 2017.12.08 |
---|---|
5-5-15. 최저연료통보(Minimum Fuel Advisory) (0) | 2017.12.08 |
제 6절 국가안전보장 및 요격절차(National Security and Interception Procedures) (0) | 2017.12.08 |
5-6-1.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0) | 2017.12.08 |
5-6-3. 민간과 군기관에 의한 법집행 운용(Law Enforcement Operations by civil and Military Organizations) (0) | 2017.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