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종사
(1) 기상상태가 허락하는 한 비행계획의 종류에 관계없이 레이다 시설의 관제하에 있든 또는 없든간에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 및 지형 또는 장애물을 시각으로 보고 회피할 책임이 있다.
나. 관제사
(1) 관제업무량이 허락하는 한, 적극관제공역(Positive Control Airspace) 밖에서 비행하는 레이다 식별된 항공기에게 레이다 항적정보를 제공 한다.
(2)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가 지형 및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하게 근접하는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관장하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안전 경보를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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