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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5-3. “컨택” 접근(Contact Approach)

by 하늘이_ 2017. 12. 8.

가. 조종사

(1) 이 접근은 조종사가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준계기접근 또는 특수계기접근 대신에 사용하여야 하다.

(2) 조종사가 Contact Approach를 요청한다는 것은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수 있고 비행시정이 최소 1마일 이상이라는 것을 표시하며, 이런 기상상태에서 목적지 공항으로 계속 비행할 수 있다는 표시이다.

(3) Contact Approach를 하는 동안 조종사는 장애물 회피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조종사가 Contact Approach를 계속 할 수 없거나, 또는 비행시정 1마일 이하에 조우하였다면 즉시 ATC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레이다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관제탑과 교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나. 관제사

(1)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Contact Approach의 비행인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

(2) 비행인가를 통보하기 전에 목적지공항의 보고된 지상시정이 최소 1마일 이상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Contact Approach를 허가한 항공기와 기타 IFR 항공기 또는 Special VFR 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 해주어야 한다.

수직분리를 할 때 고정된 고도를 지정하지 말고 IFR 항공기간 최소 1,000피트 간격의 고도를 인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고도는 FAR 91.119에 명시된 최저안전고도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4) 기상상태가 이 접근을 하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대안의 지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