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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5-15. 최저연료통보(Minimum Fuel Advisory)

by 하늘이_ 2017. 12. 8.

가. 조종사

(1)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연료잔량이 어떤 심한 시간지연을 받아서는 안될 경우, 최저연료상태를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것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어떤 심한 시간지연이 발생하면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표시하는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최초 교신시 호출부호를 말한 “Minimum Fue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4) 최저연료통보는 비행우선권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나머지 쓸 수 있는 연료량을 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하여 비행우선권을 받아야 한다면, 조종사는 비행사태를 선포하여야 하고

최저연료량을 분단위로 계산한 잔여 연료량을 보고하여야 한다(Pilot/Controller Glossary, Fuel Remaining 참조).

나. 관제사

(1) 조종사가 최저연료라고 선포할 때, 관

제권을 이양받을 관제기관에 이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그 항공기의 착륙지연을 시킬지도 모를 어떤 일에 대비하여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