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은 연방항공규정 (FEDERAL Air Regulation (FAR-99)에 의해 관장된다
나. 외부로부터 미국내로 진입하는 모든 항
공기는 진입전에 식별되어져야 한다. 미국 인접지역과 국제공역경계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조기 식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공식별구(Air Defense Indentification Zones (ADIZ))가 설정되어 있다(5-6-5-ADIZ 경계 및 지정산악지역 참조).
다. ADIZ 진입 항공기에 대한 운항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계획서: 라.절과 마.절 사항을 제외하고 IFR 또는 DVFR 비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절한 항공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ADIZ를 진입하는 모든 운항시
(나) 진대기속도(TAS)에 관계없이 인접 미국 ADIZ를 횡단하거나, ADIZ 내에서 운용 또는 미국으로 진입하거나 이탈할 시
(다) 알래스카 ADIZ 내로의 비행을 제
제권을 이양받을 관제기관에 이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그 항공기의 착륙지연을 시킬지도 모를 어떤 일에 대비하여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외하고 비행계획서는 출발전에 제출되어져야 하며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시설이 없는 출발공항인 경우, 또는 항공시설로부터 수신가능 거리 이내일 경우 이륙 후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호무선교신장비- ADIZ 전지역 내에서 작동되는 상호무선교신장비를 탑재해야 한다(FAR 99.1에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ATC에 의해 다른 인가가 허가되지 않는 한 인접 U. S. ADIZ로 들어가거나 안에 있거나 횡단하는 각각의 항공기는 고도보고 능력(MODE C)이 있는 Radar Beacon Transponder을 장착해야만 하고 그 Transponder는 켜져있고 적절한 Code 또는 ATC가 지정한 Code로 응답하여야 한다.
(4) 위치보고
(가) IFR 비행시:표준 IFR 위치보고
(나) DVFR 비행시:ADIZ 진입예정 시간은 진입 직전에 보고하는 알래스카 ADIZ 내의 비행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진입예정시간 15분 전에 항공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국 소속 항공기의 입항시:조종사는 ADIZ 진입 최소 한시간 전에 항공기관에 보고하여야만 한다.
(5) 항공기 위치 오차
(가) 지상에서 오차는 보고지점 또는 통과지점 예정시간으로부터 ±5분이내이고계획된 경로의 중앙선으로부터 10NM 이내이다.
(나) 해상에서 오차는 보고지점 또는 통과지점 예정시간으로부터 ±5분이내이고계획된 경로의 중앙선으로부터 20NM 이내이다.(Aleutian Island 포함).
라. ADIZ 내에서의 항공기 운항은 그 항공기가 다음과 같이 운항된다면, FAR 99의 국가안전보장 요구사항(FAR 99.7하에 적용되는 사항 제외)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1) 48개 인접주 및 콜럼비아 지역이거나, 알라스카주내와 출항지점으로부터 10NM 거리내의 비행일 경우
(2) 섬 또는 섬의 해안경계선 3NM 이내, 하와이 ADIZ에서
(3) Contiguous U. S. ADIZ 이외의 어떤 ADIZ와 관련해서 항공기의 TAS가 180knots 이하일 때
마. Part 99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벗어난 인가는 Local Basis에서 ADIZ과 관련된 어떤 운항에 관해서 ARTCC에 의해서 승인받게 된다.
바. 공중에서 제출된 VFR 비행계획서는 항공기가 ADIZ에 진입시 적극적인 식별을 위한 요격을 받기 쉽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출항전에 인편이든 전화상이든 필요한 DVFR 비행계획서 제출이 촉구된다.
사. 특별 안전지시
(1) 방어 비상상황이나 방공 비상상황시에는 추가적인 특별 안전조치가,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and Air Navigation Aids(SCATANA) 계획에 따라 발부될 수 있다.
(2)「SCATANA 계획」의 규정하에서는 군이 미국의 방어 비상상황에서 항공기에 대한 착륙, 지상계류, 임무전환이나 처분 및 항법보조시설의 통제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3) SCATANA가 전구역에 대해 시행되는 시간에 ATC 기관은 가용 ATC 주파수로써 군으로부터 받은 해당 지시사항을 방송하게 될 것이다. 군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에 의해 VFR 비행은 최인근 가용공항에 착륙할 것을 지시받게 되며, IFR 비행은 ATC에 의해 지시하는 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4) 조종사는 지상에서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행운항전에(FAA를 통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상기 사항에 의거 모든 조종사는 운항을 하는 동안 항시 ATC 또는 FSS의 주파수를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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