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별법 집행 운용
(1) 특별법 집행 운용은 공식적인 민간과
혹은 군의 임무 책임에 따라 수행되는 비행중 식별 감시, 제지와 추격 행위가 포함된다.
(2) 이러한 특수한 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FAR의 특정된 부분의 면제는 정해진 부서와 기관에 대해서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인가된 면제하에서 운용할 의지가 있는 항공교통 관제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각 기관의 책임이다.
(3) 부가적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진행중인 임무활동을 ATC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항공교통 조언을 간청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한 지정 코드화된 인식부호를 할당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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