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종사
(1) 출항전:출항공항의 주변에 있는 지형 형태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각적으로 장애물 회피를 할 수 있
을 것인지 또는 출항절차를 따라야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장애물 회피를 위하여 출항절차 또는 DP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IAP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항에서는 출항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한 출항을 보장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공항교통 관제업무를 하는 공항에서 필요시 이륙방향, 선회방향 및 이륙 후 유지할 최초기수방위를 지정 한다.
(2) 공항교통 관제업무를 하지 않는 공항이지만 Class E 내에서, 필요시 이륙방향,선회방향, 비행할 최초침로, 그 출항절차가 국지장주, 지형 그리고 장애물 회피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조종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3) 간격분리를 위하여 조종사가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ATC 비행인가의 일부분으로서 설정된 출항절차를 포함시켜서 비행인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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