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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두절시의 연락방법 1.1. 라이트 건 신호의 종류 및 그 의미 신호의 종류 의 미 비행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차량ㆍ장비 및 사람 연속되는 녹색 착륙을 허가함 이륙을 허가함 통과 또는 진행 할 것 연속되는 적색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 정지할 것 정지할 것 깜박이는 녹색 착륙을 준비할 것 지상활주를 허가함 깜박이는 적색 착륙하지 말 것 사용중인 착륙지역으로 벗어날 것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벗어날 것 깜박이는 백색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비행장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비행장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1.2. 항공기의 조종사 응신 방법 1.2.1. 비행중, 주간 : 날개를 흔들고 야간에는 착륙등(없는 경우 항행등) 2회 점멸 1.2.2. 지상, 주간 :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 2018. 1. 23.
정밀 계기 접근 1. Category 종류 결심고도 (Decision Height/DH)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Visibility 또는 RVR) Ⅰ 60m(200‘) 이상 시정 800m(1/2마일) 또는 RVR 550m(1,800‘) 이상 Ⅱ 30m(100‘) ~ 60(200’)m RVR 350m 이상(1,200‘) 550m(1,800‘) 미만 Ⅲ-A 30m(100‘) 미만 또는 적용안함(No DH) RVR 200m(700‘) 이상 350m(1,200‘) 미만 Ⅲ-B 15m(50‘) 미만 또는 적용안함(No DH) RVR 50m(150‘) 이상 200m(700‘) 미만 Ⅲ-C 적용안함(No DH) 적용하지 아니함(No RVR) 2018. 1. 23.
충돌방지 1.1. 통행 우선 순위 1.1.1. 활공기(동력으로 추진되는 활공기를 제외) ← 물건을 예항하는 항공기 ← 비행선 ←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및 동력으로 추진되는 활공기 1.2. 동순위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우선순위 1.2.1. 정면/이와 유사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간 = 서로 기수를 오른쪽 1.2.2. 교차/이와 유사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간 =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 양보 1.3. 진로의 양보 1.3.1. 비행중, 지상/수상에서 운항중인 항공기 - 착륙중이거나 착륙 최종접근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 1.3.2.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 -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 1.3.3. 낮은 고도 항공기는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 2018. 1. 23.
진로와 속도의 유지 1.1.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 1.2. 2,500ft AGL ~ 10,000ft MSL 미만의 고도 : 250KIAS 이하 유지 1.3. C/D 등급 공역내의 공항으로부터 반경 7.4Km(4NM)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m(2,500ft)의 고도 ⇒ 200KIAS 미만 유지 1.4. B 등급공역중 공항별로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 등급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 ⇒ IAS 200Knots 미만 1.5.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에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당해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2018. 1. 23.
감항증명 1.1.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 건교부 장관에게 신청 1.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1.3.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험비행등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1.4.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 1년 1.5. 감항증명 유효기간 연장가능 항공기 1.5.1.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이 정비를 하는 항공기로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 1.5.2. 소유자등이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정비를 하는 항공기로 정기항공 운송사업용 항공기 1.6.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6.1. 항공기에 관한 사항 - 항공기의 등록부호,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및 .. 2018. 1. 23.
항공사업 구분 1.1. 항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1.1.1. 정기항공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1.1.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1.1.2.1. 지점간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 1.1.2.2. 관광비행사업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1.1.2.3. 전세운송사업 :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 1.2. 항공기사용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2018. 1. 23.
순항 고도 1.1. 시계비행에 있어서는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3,000ft)이상, 1.2. 계기비행에 있어서는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1,000ft)이상의 고도 ※ 항공기가 관제구/관제권을 비행시 ATC에서 지시하는 고도 ※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고도 29,000ft 미만(500ft 분리) 29,000ft 이상(1,000ft 분리) 동 계기 1,000ft × 홀수배 29,000ft + 4,000ft 배수 시계 〃 + 500ft 30,000ft + 〃 서 계기 1,000ft × 짝수배 31,000ft + 〃 시계 〃 + 500ft 32,000ft + 〃 2018. 1. 23.
최저 안전고도 1.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1.1.1.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음 고도 중 더 높은 고도 1.1.1.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 =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2,000‘)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 300m(1,000’)의 고도 1.1.1.2. 비밀집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 = 지상/수상의 사람/물건의 상단 + 150m(500ft)의 고도 1.1.1.3. 기타 지역 = 지표 또는 수면 + 150m(500ft)의 고도 1.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고도 1.3.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2018. 1. 23.
기장의 책임 : 승무원 지휘 감독 1.1. 운항준비 완료 후 항공기 출발 1.2. 위난이 생길 때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여객에 대하여 피난방법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3. 당해 A/C로부터 여객 및 기타 항공기 안에 있는 자를 떠나게 한 후 이탈 1.4. 사고 보고의 범위 1.4.1. 항공기의 추락, 충돌, 화재 1.4.2.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1.4.3.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1.4.4.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2018. 1. 19.
출발전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1.1. 당해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1.1.1. 항공일지 및 기타의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 항공기의 외부점검 1.1.2. 발동기의 지상시운전 점검• 기타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1.2. 이륙중량ㆍ착륙중량ㆍ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1.3. 항공정보 1.4. 당해 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1.5. 연료 및 윤활유의 탑재량과 그 품질 1.6. 위험물을 포함하는 적재물의 안전성 2018. 1. 19.
A/C L'T 사용 1.1.1. 주/야간 ENG' 작동시 충돌방지등을 켜도록 권장 1.1.2. 이륙중이나 이륙허가를 받은 후 이륙 활주를 시작할 때 착륙등 ON 1.1.3. 10000'이하에서 주․야간(특히 야간) 1.1.4. 공항의 10마일 내에서 비행 할 때 1.1.5. 시정이 감소된 상태에서 비행시 2018. 1. 19.
항공기의 등불 1.1. 야간에는 충돌방지등(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에 한함)ㆍ우현등ㆍ좌현등 및 미등에 의하여 당해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함 1.2.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우현등ㆍ좌현등과 미등에 의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함. 단,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 19.
항공기의 연료 1.1. 연료기준 1.1.1. Reserve Fuel : Contingency, Alternate, Holding(30'), Extra 1.1.2. Company Reserve Fuel : PAD, Tankering 1.2. 세부내용 1.2.1. Trip Fuel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소요 예상되는 연료량 1.2.2. Contingency Fuel - 우발상황 대비 출발지~목적기 연료의 10% 1.2.3. Alternate Fuel - 목적지~교체비행장까지의 연료 1.2.4. 30‘ Holding Fuel - 교체비행장 상공 1500’에서 체공연료 1.2.5. Extra Fuel - Contingency Fuel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더 싣는 연료 1.2.6. PAD Fuel - 출발공항에서 Re-.. 2018. 1. 19.
Hypoxia(저산소증) & Hyperventilation(과다호흡증) 1.1. HYPOXIA : 신체내의 산소결핍으로 두뇌 및 신체기능저하를 초래 1.1.1. 종류 1.1.1.1. 저산소성 HYPOXIA : 호흡환경의 산소분압이 낮아 졌을 때(예, 고공에서 기압 저하로 산소분압이 낮아진 경우) 1.1.1.2. 빈혈성 HYPOXIA :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의 양이 저하된 경우 1.1.1.3. 조직 중독성 HYPOXIA : 조직이 중독될 경우 1.1.1.4. 정체성 HYPOXIA : 혈액 순환이 침체된 경우 1.1.2. 항공승무원의 경우 단시간에 급격한 고도상승시 저산소성 HYPOXIA로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된다 1.1.3. 고도별 증상 1.1.3.1. 5M' : 야간 시력장애 시작 1.1.3.2. 12M' ~ 15M' : 두통, 졸음, 현기증, 판단력, 기억력, 주의력, 운.. 2018. 1. 19.
산소 공급 장치 1.1. 700hpa(10,000ft)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1.1.1. 700hpa(10,000ft) ~ 620hpa(13,000ft)에서 30분 초과시 : 승객 10%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1.1.2. 620hpa(13,000ft)미만에서 비행 : 승객 전원이 당해 비행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1.2. 여압장치의 고장등으로 700hpa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 승무원/승객 전원에게 계속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 1.3. 376hpa(25,000ft)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거나, 4분내에 620hpa(13,000ft) 기내기압의 고도로 강하할 수 없는 경우 : 승객/승무원 전원이 필요한 산소량 + 객실인원이 10분이상 필요로 하는 양 1... 2018. 1. 19.
최근의 비행경험 1.1.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지정된 SIM‘의 경험도 인정함) 1.1.1. 그 이전 90일까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착륙을 각각 3회 이상 1.1.2. 야간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착륙을 경험할 것.(단,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운항업무 조종사는 예외) 1.2. 계기비행의 경험 1.2.1. 그 이전 6개월동안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을 행한 경험 1.3. 조종교육경험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경험 2018. 1. 19.
사고 예방 및 사고조사 장치(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항공기) 1.1. 사고예방 장치 1.1.1. ACAS Ⅱ(Airborne Coll‘ Avoidance Sys) 1기 이상 : 공중충돌 경고장치 1.1.1.1. ICAO Annex 10, 중량 5,700kg초과 또는 승객 19인 이상 터빈엔진 1.1.1.2. 최대이륙중량 15,000kg 이하 또는 승객 30 이하 운송용 항공기 1.1.2. GPWS(Ground Proximity Warning Sys) 1기 이상 : 지상접근경고장치 1.1.2.1. MTOW 5,700Kg 이상 또는 승객 9인 초과, 터빈, 1.1.3. FDR 및 CVR 1기 이상 : 비행자료기록장치 1.1.4. 전방 돌풍 경고장치 1.2. MEL(Minimum Equipment List/최저장비 목록) 1.2.1. 특정 조건하에서 특정장비의 고장에 .. 2018. 1. 19.
의무 무선 설비 1.1. 장착해야 하는 항공기 1.1.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1.1.2. 관제권 또는 관제구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1.1.3.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1.2.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1.2.1. 비행중 ATC와 교신할 수 있는 VHF/UHF Radio 각 2대 1.2.2. SSR Transponder 1대 •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1.2.3. 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700Kg미만의 A/C와 회전익A/C 제외) 1.2.4. 전 방향 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1.2.5.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1.2.6. 기상레이더 1대(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한함) 1.2.7.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 2대 또는.. 2018.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