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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충돌방지

by 하늘이_ 2018. 1. 23.

1.1. 통행 우선 순위

1.1.1. 활공기(동력으로 추진되는 활공기를 제외) ← 물건을 예항하는 항공기 ← 행선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동력으로 추진되는 활공기

1.2. 동순위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우선순위

1.2.1. 정면/이와 유사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간 = 서로 기수를 오른쪽

1.2.2. 교차/이와 유사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간 =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 양보

1.3. 진로의 양보

1.3.1. 비행중, 지상/수상에서 운항중인 항공기 - 착륙중이거나 착륙 최종접근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

1.3.2.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 -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

1.3.3. 낮은 고도 항공기는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 금지

1.3.4. 동력항공기는 - 항공기/기타 물건을 예항하는 다른 A/C에게 진로를 양보

1.3.5.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시 추월 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 통과

1.4. 비행장 부근 비행방법

1.4.1. 이륙항공기는 안전고도/안전속도 미만에서는 선회금지

1.4.2. 이륙기상 최저치 미만의 기상에서 이륙금지

1.4.3. 시계비행 착륙 최저치 미만의 기상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 금지

1.4.4. 터빈발동기 A/C는 이륙시 AGL450m(1,500ft)까시 신속히 상승(소음감소)

1.4.5. ATC와 무선통신 유지

1.4.6. 전방항공기 착륙대 통과후 이륙, 착륙, 접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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