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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치 물품 1.1. 항공기 비치 서류 1.1.1. 항공기등록증명서, 감항 증명서, 항공일지 1.1.2.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1.1.2.1.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1.1.2.2.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서 1.2. 항공기 비치 물품 1.2.1. 소화기 : 적어도 조종실 및 객실과 분리되어 있는 조종석에 각각 1개 이상 비치 승객 좌석수 소화기의 수량 승객 좌석수 소화기의 수량 6석 ~ 30석 31석 ~ 60석 61석 ~ 200석 201석 ~ 300석 1 2 3 4 301석 ~ 400석 401석 ~ 500석 501석 ~ 600석 601석 이상 5 6 7 8 1.2.2. 기압저하경보장치 :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7,600m(25,000ft) .. 2018. 1. 19.
특별사용공역(Special Use Airspace) 1. 1.1. Prohibited Area(금지공역) 1.1.1. 국가 기밀이나 국가 복리와 관련한 기타 이유 때문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1.2. Restricted Area(제한공역) 1.2.1.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한을 받는 공역으로 1.2.2. 고각 사격, 대공/대지 사격, 유도탄 사격 등으로 인해 항공기에 위험한 곳 1.3. Alert Area (경계공역) 1.3.1. 대량의 비행훈련 또는 비정상 상태의 비행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으로 이 지역의 모든 조종사는 공중 충돌 회피에 책임이 있다. 1.4. MOA(군작전공역) 1.4.1. 민간 항공 운영과 군사 훈련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 1.5. 공항 조언 지역(Airport Advisory Area) 1.5.1. 운영.. 2018. 1. 17.
관제공역 -AIM 1.1. CLASS A 1.1.1. 18,000~60,000ft 공역으로 모든 A/C는 IFR로 비행해야 함 1.2. CLASS B 1.2.1. IFR 운용이나 승객탑승면에서 분주한 공항, 지표에서 10,000ft까지임 1.2.2. 모든 A/C는 ATC인가가 필요하며, ATC로부터 간격분리를 받음(VFR A/C포함) 1.3. CLASS C(ARSA : Air Radar Service Area) 1.3.1. 관제탑이 있고 레이더 접근 관제업무가 제공됨 1.3.2. 5NM 이내 : 지표면~4,000ft이며, 5~10NM : 1,200ft ~ 4,000ft AGL 1.3.3. 공역내 ATC와 통신유지 1.4. CLASS D(TRSA : Terminal Radar Service Area) 1.4.1. 운영중인 .. 2018. 1. 17.
공역의 구분(항공법 시행규칙 116조) 1. 1.1. 등급에 따른 구분 1.1.1. 관제공역 1.1.1.1. A 등급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1.1.1.2. B 등급 : 공역 항공교통량이 많은 공항의 주변 공역 1.1.1.3. C 등급 :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1.1.4. D 등급 : 관제탑이 운영되며 공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1.1.5. E 등급 : A, B, C, D 등급을 제외한 공역 1.1.2. 비관제공(G등급 공역) 1.1.2.1. A,B,C,D,E 등급을 제외한 공역으로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2. 사용목적에 따라 1.2.1. 관제공역 1.2.1.1. 관제권 : 비행장 및 그 주변 공역 1.2.1.2. 관제구 : 지표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항.. 2018. 1. 17.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등-시행규칙 별13부분개정 자격증명의 종류 신체검사의 종류 유효기간 운송용/사업용조종사, 기관사/항공사(2종) 제1종 12월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제2종 60월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48월 ※ 만 40세 이상인 자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60/24/12) 2018. 1. 17.
자격별 증명별 업무범위 1.1. 자가용조종사 :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 사업용조종사 1.2.1.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1.2.2.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5. 기장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3. 운송용조종사 1.3.1.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1.3.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2018. 1. 17.
조종사 응시경력(규칙 76조) 1.1. 운송용조종사 : 1.1.1. 1,500시간이상,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1.1.2. 기장 250시간이상 • 야외비행경력 200시간 이상 1.1.3. 계기비행경력 = 75시간이상• 야간비행경력 = 100시간이상 1.2. 사업용 조종사 1.2.1. 2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이상 1.2.2. 기장 1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70시간)이상 1.2.3. 기장 야외비행경력 20시간이상 1.2.4. 기장 또는 부조종사 계기비행경력 10시간이상 1.2.5. 기장 야간비행경력 =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이상 포함된 5시간이상 1.3. 자가용 조종사 1.3.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 4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 1.3.2. 비행기 - 10.. 2018. 1. 17.
* 행정처분 내용 위반 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인명피해를 발생 한 때 후류,부품접촉 사망(예외있음) 법 제33조 효력정지 6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중상 효력정지 3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경상 효력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재산피해를 발생 한 때 100억원 이상 법 제33조 효력정지 6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10억원 ~ 100억원 미만 효력정지 3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10억원 미만 효력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통제공역을 비행한 때 1차위반 법 제38조 효력정지 1월 2차위반 효력정지 3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술, 마취제, 약품 섭취 1차위반 법 제47조 효력정지 1월 2차위반 효력정지 6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위반 내용 해당법조문 처.. 2018. 1. 16.
*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업무 내 용 목적 *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 기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지원/협조 업무 구분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당해비행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공역("접근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및 접근관제구역내의 특별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지역관제기관(ACC)에서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외의 관.. 2018. 1. 16.
* 경보 장치 구 분 경 우 대상 댓수 기압저하 경보장치 7,500m(25,000ft)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여압장치 장착 항공기 1기 방사선 투사량 계기 15,000m(49,000ft)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1기 2018. 1. 16.
* 산소 공급 장치 구 분 산소 양 700hpa(10,000ft) 미만에서 비행하는 경우 700hpa ~ 620hpa 에서 30분 초과10,000ft~13,000ft 승객 10%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620hpa미만에서 비행 (13,000ft이상) 승객, 승무원 전원이 당해 비행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여압장치 있는 항공기가 고장 등으로 기내기압이 700hpa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승객, 승무원 전원에게 계속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 376hpa(25,000ft)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거나, 4분내에 620hpa(13,000ft) 기내기압의 고도로 강하할 수 없는 경우 승객, 승무원 전원에게 계속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 + 객실인원이 10분 이상 필요로 하는 양 2018. 1. 16.
* 소화기/메가폰 비치 승객 좌석수 (석) 소화기 수량 6~30 1 31~60 2 61~200 3 201~300 4 301~400 5 401~500 6 501~600 7 601 이상 8 승객 좌석수 (석) 메가폰 수량 61~99 1 100~199 2 200이상 3 2018. 1. 16.
* 비치 서류 항공기 지상 * 항공기등록증명서 (조종사증명아님) * 감항 증명서 * 탑재용 항공일지 *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 운항증명/운영기준 사본 (국제선:영문) -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2018. 1. 16.
#34 벌칙 (제10장) 내용 벌칙 항행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1)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항공기 사용 2)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장비품·부품을 사용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승무시키거나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 계기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5년 이하의 징역 기장의 보고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8. 1. 16.
#33-2 위치보고 (시행규칙 189) 1. 보고내용 가. 항공기의 식별부호 나.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다.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018. 1. 16.
#33-1 통신두절시의 비행 (시행규칙189) 구 분 비행 방법 시계비행 기상상태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고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가능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 계기비행 기상상태 레이더가 운용되지 않는 공역 내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당해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최종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와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레이더가 운영되는 공역 내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최종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 유지. 최종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 2018. 1. 16.
#32-2 곡기비행 구 분 내 용 곡기비행 종류 -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실속시켜 하는 비행 - 그 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곡기비행 금지공역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m(1,500ft)미만의 고도 -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 (활공기 제외) - 활공기의 경우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곡기비행가능 .. 2018. 1. 16.
#32-1 교체 비행장 (시행규칙 188) 구 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이륙교체비행장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 운영최저치 이하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항로교체비행장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목적지 교체비행장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a.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VMC로 접근하여 착류할 것이 확실 b.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 이륙교체비행장 지정 기준 - 쌍발 : 1개 발동기가 고장 상태에서 순항속..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