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
1.2. 2,500ft AGL ~ 10,000ft MSL 미만의 고도 : 250KIAS 이하 유지
1.3. C/D 등급 공역내의 공항으로부터 반경 7.4Km(4NM)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m(2,500ft)의 고도 ⇒ 200KIAS 미만 유지
1.4. B 등급공역중 공항별로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 등급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 ⇒ IAS 200Knots 미만
1.5.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에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당해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