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야간에는 충돌방지등(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에 한함)ㆍ우현등ㆍ좌현등 및 미등에 의하여 당해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함
1.2.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우현등ㆍ좌현등과 미등에 의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함. 단,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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