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운항준비 완료 후 항공기 출발
1.2. 위난이 생길 때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여객에 대하여 피난방법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3. 당해 A/C로부터 여객 및 기타 항공기 안에 있는 자를 떠나게 한 후 이탈
1.4. 사고 보고의 범위
1.4.1. 항공기의 추락, 충돌, 화재
1.4.2.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1.4.3.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1.4.4.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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