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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항공기의 연료

by 하늘이_ 2018. 1. 19.

1.1. 연료기준

1.1.1. Reserve Fuel : Contingency, Alternate, Holding(30'), Extra

1.1.2. Company Reserve Fuel : PAD, Tankering

1.2. 세부내용

1.2.1. Trip Fuel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소요 예상되는 연료량

1.2.2. Contingency Fuel - 우발상황 대비 출발지~목적기 연료의 10%

1.2.3. Alternate Fuel - 목적지~교체비행장까지의 연료

1.2.4. 30‘ Holding Fuel - 교체비행장 상공 1500’에서 체공연료

1.2.5. Extra Fuel - Contingency Fuel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더 싣는 연료

1.2.6. PAD Fuel - 출발공항에서 Re-Dispatch Point까지의 계획대 실제 운항 사이의 차를 보정하기 위한 연료

(※RE-DISPATCH POINT : 항공기 결함시 정비지원 가능)

1.2.7. TANKERING Fuel -TANK안에 남아있던 연료(목적지의 연료가격이 비싸거나 해서 미리 싣고 가는 연료)

1.3. Total Reserve Fuel = Reserve Fuel + Company Reserve Fuel

※ UUF(Uncounted Useable Fuel)-항공기의 Fuel LINE 및 MANIFOLD에 채워져 있는 연료는 계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사용가능

1.4. 탑재연료(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1.4.1. 시계비행 :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필요한 연료량 + 45분(순항속도)

1.4.2.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1.4.2.1. 터보제트발동기 항공기( 1 또는 2)

1. 최초 착륙예정(1회 접근/실패접근) +교체비행장(순항속도) +

30분 체공[450미터(1,500피트)상공] 후 접근/ 착륙

+ 이상사태 대비한 건교부장관이 정한 추가 연료

2. 사전 지정 지점을 경유 교체비행장 + 30분 체공[450미터(1,500피트) 상공] + 이상사태시 연료소모 증가 대비한 추가 연료

단, 최초 착륙예정 + 2시간(순항속도) 보다 많아야 함.

1.4.3.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

1.4.3.1. 터보제트발동기 항공기(1 또는 2)

1. 최초 착륙 비행장 1시간 전후 기상 양호하여 시계비행 접근/착륙 확실

= 최초 착륙 예정 + 30분간 체공[450미터(1,500피트) 상공]

+ 연료소모가 증가 대비한 건교부장관이 정한 추가 연료

2. 최초 착륙 비행장이 외딴 지역이라 교체비행장 없는 경우

= 최초 착륙 예정 + 2시간(순항속도)

비 고 : 1. 위 연료 외에 기상변화, 비행지연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별도로 실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는 위 비고 1 외에 항로에서 발동기 1개 고장시의 여압손실, 계기비행의 경우 계기접근시 1회의 실패 접근, 착륙 지연이나 연료증가가 예상되는 조건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연료량을 더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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