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03 #24-1 통행우선순위, 진로와 속도 구 분 통행 방법 정면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회피 교차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 양보 비행 중 착륙중이거나 착륙 최종접근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 착륙접근 항공기 상호간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 다른 항공기의 후방에서 추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 통과 비정상 상태시의 특례 다른 항공기가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것을 안 때 그 항공기가 취하는 긴급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 * 우선순위: 기구류 > 활공기 > 비행선 > 동력활공기 2018. 1. 15. #23 긴급항공기(지정등, 운항의 범위) 1. 긴급항공기의 지정: 다음 업무에 쓰이는 항공기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다. 화재의 진화 라.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2. 긴급운항의 범위: 소방·산림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한 재해·재난의 예방, 산림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 (긴급출동의 범위: 세관·경찰용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 범인의 추적, 밀수 방지) 2018. 1. 15. #22-2 최저비행고도 구 분 최저비행고도 시계비행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2,000ft)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 300m(1,000ft)의 고도 기타 지역 지표 또는 수면 + 150m(500ft)의 고도 계기비행 산악 :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 그 외 지역: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 ※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2018. 1. 15. #22-1 비행 중 금지행위 1.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 4. 곡예비행 5. 조종사 등 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 6.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7. 그 밖에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 2018. 1. 15. #21 사고보고 구 분 내 용 사고보고 범위 1.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ㆍ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2.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다만,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의 고장과 같은 경미한 엔진고장, 프로펠러ㆍ날개끝ㆍ안테나ㆍ타이어ㆍ브레이크ㆍ훼어링 기타 항공기 표면의 작은 흠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을 제외 준사고보고 범위 1. 항공기 엔진의 경미한 고장 및 항공기 기체의 경미한 손실 2. 항공기 연료의 결핍, 기체의 결빙 또는 기류의 교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상 착륙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경우 3. 항공기 탑재장비 및 경고시스템의 고장 4. 항공기의 비상장비의 고장 또는 항공기 탑재장비의 경미한 화재 5. 항공기내.. 2018. 1. 15. #20-2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1.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항공기 -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중인항공기 -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중인 항공기 2. 사용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 항공운송업자/기장이 항공기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2018. 1. 15. #20-1 주정음료등 1. 주정음료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조종연습 포함) 수행 불가 상태일 경우 업무 종사 금지 2. 업무 종사 중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사 사용 금지 3. 업무 불가 상태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마약류(감기약, 다이어트약), 4. 음주 후 8시간 내 비행금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12개월) 2018. 1. 15. #19-2 항공기 탑재 연료 구 분 터보제트엔진, 운송사업/사용사업 항공기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최초의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하여 1회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량 +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량 (사전지정된 경유지 포함) + 교체비행장에서 표준기온으로 450m(1,500ft)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연료량 + 교체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데 필요한 연료량 +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소모가 증가할것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추가 연료량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 최초의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량 + 착륙예정에서 표준기온으로 450m(1,500ft)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연료량 +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소모가 증가할것에 대비하여.. 2018. 1. 15. #19-1 연료 구 분 내 용 Trip Fuel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소요 예상되는 연료량 Contingency Fuel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소요 예상되는 연료량의 10% Alternate Fuel 목적지에서 교체비행장까지 소요 예상되는 연료량 Holding Fuel 교체비행장 상공 450m(1500ft)에서 체공연료 Extra Fuel Contingency Fuel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더 싣는 연료 Pad Fuel 출발공항에서 Re-Dispatch Point까지의 계획 대 실제 운항 사이의 차를 보정하기 위한 연료 (※ Re-Dispatch Point : 항공기 결함 시 정비지원 가능 공항) Tankering Fuel Tank안에 남아있던 연료 (목적지의 연료가격이 비싸거나 해서 미리 싣고 가는 연료) Total.. 2018. 1. 15. #18-2 빛총신호 신호의 종류 의 미 비행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차량ㆍ장비 및 사람 연속되는 녹색 착륙을 허가함 이륙을 허가함 통과 또는 진행 할 것 깜박이는 녹색 착륙을 준비할 것 지상활주를 허가함 N/A 연속되는 적색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 정지할 것 정지할 것 깜박이는 적색 착륙하지 말 것 사용중인 착륙지역으로 부터 벗어날 것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벗어날 것 깜박이는 백색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비행장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비행장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 항공기의 조종사 응신 방법 - 비행 중 : 주간에는 날개를 흔들고 야간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 (착륙등 없는 경우 항행등을 2회 점멸) - 지상 : 주간에는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야간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 .. 2018. 1. 15. #18-1 의무 무선 설비 장착해야 하는 항공기 장착해야 하는 무선설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관제권 또는 관제구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1. 초단파(VHF)무선 전화 송ㆍ수신기 각 2대 2.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다(SSR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 (최대이륙중량 5,700Kg미만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 제외)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7.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가. 국제선 비행기 + 여압장치: 기상레이더 1대 나. 국제선 회전익: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탐지장비 1대 다. 가목 외에 국외 운항 비행기 + 여압장치:.. 2018. 1. 15. #17 등록부호(국적 등의 표시) 등록부호 내 용 표시방법 *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해야 한다. * 등록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한다. * 등록기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시장소 비행기 활공기 * 주날개와 꼬리날개 또는 주날개와 동체에 표시 - 주날개 :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 주날개의 앞끝과 뒷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 각 기호는 보조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 꼬리날개 : 수직 꼬리날개의 양쪽면에 꼬리날개의 앞끝과 뒤끝에서 5cm이상 떨.. 2018. 1. 15. #16 공역의 종류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관제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A: 모든항공기 계기비행 B: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 계기 및 시계 비행가능 C: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되나, 시계비행 항공기간 비행정보업무만 (Radar 있다) D: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되나, 계기-시계 or 시계비행 항공기간 비행정보업무만 (Radar 없다) E: 계기비행 항공기간 관제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 제공 비관제 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F: 계기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교통조언업무 제공, 시.. 2018. 1. 15. #15-2 자격증명/신체검사증명의 취소/정지 위반 내용 효 력 항공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취소,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때 (부정행위 : 2년간 응시 제한) 취소 항공종사자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취소, 정지 항공법에 따른 자격증명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취소 2018. 1. 15. #15-1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 증명의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 50세 50세 이상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활공기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인의 조종사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조종사 사업용활공기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2018. 1. 15. #14-3 비행시간의 산정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가 사업용에 응시하는 경우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 시간. 다만, 한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 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2018. 1. 15. #14-2 비행경력의 증명 1.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해당 기장 2. 조종연습생: 조종교관 3. 이외의 경우: 사용자, 감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2018. 1. 15. #14-1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구 분 총 시간 기장 시간 야외비행 계기 야간 연령 운송용 조종사 1,500시간 250시간 200시간 75시간 100시간 21세 사업용 조종사 200(150)시간 100시간 20시간 10시간 5(이착륙5회)시간 18세 자가용 조종사 40(35)시간 10(단독5)시간 17(활공16) 2018. 1.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