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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위치보고 (시행규칙 189) 1. 보고내용 가. 항공기의 식별부호 나.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다.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018. 1. 16.
#33-1 통신두절시의 비행 (시행규칙189) 구 분 비행 방법 시계비행 기상상태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고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가능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 계기비행 기상상태 레이더가 운용되지 않는 공역 내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당해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최종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와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레이더가 운영되는 공역 내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최종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 유지. 최종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 2018. 1. 16.
#32-2 곡기비행 구 분 내 용 곡기비행 종류 -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실속시켜 하는 비행 - 그 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곡기비행 금지공역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m(1,500ft)미만의 고도 -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 (활공기 제외) - 활공기의 경우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곡기비행가능 .. 2018. 1. 16.
#32-1 교체 비행장 (시행규칙 188) 구 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이륙교체비행장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 운영최저치 이하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항로교체비행장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목적지 교체비행장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a.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VMC로 접근하여 착류할 것이 확실 b.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 이륙교체비행장 지정 기준 - 쌍발 : 1개 발동기가 고장 상태에서 순항속.. 2018. 1. 16.
#31 비행계획 (시행규칙 187) 1.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14는 필수사항 X)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 연료탑재량으로 인해 비행계획 변경이 예상될 경우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 11) 탑승 총 인원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 편대책임기장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2. 비행계획의 준수 - 관제비행 항공기가 부주.. 2018. 1. 16.
#30-2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시행규칙 186) 1. 계기비행 절차의 구분 가. 비정밀접근절차: 활주로방위각 정보 이용 나. 정밀접근절차: 활주로 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 이용 다. 표준계기도착절차: 항공로에서 비정밀접근절차 또는 정밀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라. 표준계기출발절차: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2. 정밀접근절차의 구분 (결심고도: 접근절차, 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 종 류 결심고도 (ft) (Decision Height/DH)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m) (Runway Visual Range : RVR) 1종 (Category Ⅰ) 60m 이상 시정 800m 이상 또는 RVR 550m 이상 200ft 이상 2종 (Category Ⅱ) 30m ~ 60m 30.. 2018. 1. 16.
#30-1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류 및 이륙 1. 계기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한 기준 가.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를 것 나. 기상상태가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접근 시도 금지 (다만,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외) a.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 위치에 있을 것 b. 비행 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c. 다음 시각참조물 중 하나 이상이 확실히 식별 가능할 것(CATⅡ, Ⅲ종의 경우 제외) - 진입등시스템, 활주로시단, 활주로시단표지, 활주로시단등, 접지구역[표지],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식별등, 진입각지시등,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활주로등 다. CATⅡ, Ⅲ종 접근절차를 따라 비행시 인가된 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접.. 2018. 1. 16.
#29-3 활공기의 예항 (시행규칙 183) 1. 항공기에는 연락원을 탑승 시킬 것 (조종자를 포함 2인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 한하며, 당해항공기와 활공기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에 관하여 상의할 것. - 출발 및 예항의 방법 - 예항줄의 이탈의 시기/장소/방법 - 연락신호 및 그 의미 - 기타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m~80m로 할 것 4.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예항줄 길이의 80%에 상당하는 고도이상의 고도에서 예향 줄을 이탈시킬 것 6. 구름 속이나 야간에 예항을 하지 말 것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 활공기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적색과 백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지상.. 2018. 1. 16.
#29-2 편대비행 (시행규칙 182) 1. 편대비행 협의내용 :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편대의 형(形),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신호 및 그 의미 2. 편대 책임기장의 준수사항 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위치보고 나.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 시 적절하게 분리 다. 편대 책임 항공기로부터 종적 및 횡적으로는 1km, 수직으로는 30m 이내의 분리를 할 것 2018. 1. 16.
#29-1 비행속도의 유지 (시행규칙 181) 구 분 유지 속도 750m(2,500ft) 초과 ~ 3,050m(10,000ft)미만 (지표면에서) (평균해면에서) IAS 250Kts 이하로 비행 C/D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경 7.4Km(4NM)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m(2,500ft)의 고도 IAS 200Kts 이하, (단,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 등급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 IAS 200Kts 이하, ※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에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당해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2018. 1. 16.
#28-2 기압고도계의 수정 (시행규칙 177) 1. 전이고도 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185km(100NM=100해리)이내의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로 수정 ※ 185km(100NM)이내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 비행정보업무담당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 2. 전이고도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hpa/29.92inhg)로 수정 2018. 1. 16.
#28-1 순항 고도 (시행규칙 176) 구 분 29,000ft 미만 (500ft 분리) 29,000ft 이상 (1,000ft 분리) 동 (0~179) 계기 1,000ft × 홀수배 29,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홀수배 + 500ft 30,000ft + 4,000ft 배수 서 (180~359) 계기 1,000ft × 짝수배 31,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짝수배 + 500ft 32,000ft + 4,000ft 배수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3,000ft)이상,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1,000ft)이상 고도로 순항 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로 비행 2018. 1. 16.
#27-5 승무원탑승 1. 항공기 구분에 따라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2명 이상의 조종사를 요하는 항공기 조종사 (기장 및 기장외의 조종사) 여객운송용 항공기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용 쌍발 회전익 조종사 (기장 및 기장외의 조종사)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항공기관사 무선설비를 장비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무선종사사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명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km 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 조장사 및 항공사 *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조종사 1명으로 운항 가능 가. 관광비행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 나. 가목 이외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항공기 2. 좌석 수에 따른 객실승무원 장착좌석수 20~50 51~100 .. 2018. 1. 16.
#27-4 승무시간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시행규칙 143) 운항승무원 편성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 15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 16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3 17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6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6 20 1. 승무시간: 항공기 탑승 후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인 시각~최종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한 시각 2. 비행근무시간: 운항 승무원이 출근 후 1개~2개 구간 이상의 비행 종류 후 디브리핑 시각까지 비행준비시간, 승무시간, 지상 또는 기내 휴식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시설이 .. 2018. 1. 16.
#27-3 기장이 출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시행규칙 146) 1. 감항성 등록여부와 감항증명, 등록증명서 탑재 2. 이륙중량ㆍ착륙중량ㆍ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하는 적재물의 분배여부 및 안전성 7. 정비 및 정비 결과 가. 항공일지 및 기타의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나. 항공기의 외부점검 다. 발동기의 지상시운전 점검 라. 기타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2018. 1. 16.
#27-2 기장의 권한 (법 50조) 1. 당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운항준비 완료를 반드시 확인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다. 3. 위난이 생길 때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여객에게 피난방법 및 기타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 위난의 방지 수단을 강구하고, 위난이 생긴 때에는 여객의 구조 수단을 강구하며, 항공기로부터 여객/승무원을 이탈 시킨 후 최종으로 항공기에서 이탈한다. 5. 사고발생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무선설비로 인지 시 보고하지 않아도 됨) 2018. 1. 16.
#27-1 최근의 비행경험 구 분 최근 비행 경험 기 간 내 용 비 행 90일 이내 이/착륙 3회, 야간 이착륙 1회 (모의비행 포함) 계기 비행 6개월 이내 계기비행 6시간 이상, 6회 이상 계기접근 (모의계기비행 포함) 조종 교육 1년 이내 조종 교육 10시간 이상 2018. 1. 16.
#26-2 사고 예방 및 조사 장치 구 분 대 상 장착댓수 공중충돌 경고장치 (ACAS Ⅱ: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 * ICAO Annex 10에 의거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 나. 항공운송사업 외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a.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or 승객 19인 초과 터빈엔진 장착 b. 최대이륙중량 15,000Kg 초과 or 승객 30인 초과 터빈엔진 장착 1기 이상 지상접근경고장치 (GPWS :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인 초과, 터빈 * 최대이륙중량 15,000Kg 초과 또는 승객 30인 초과, 터빈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 또는 승객 5~9인, 터빈 최대이륙중량 5,70..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