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1.1.1. 교체비행장 지정기준
1.1.1.1. 쌍발 - 1개 발동기 고장시 잔여발동기에 의한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1시간이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1.1.1.2. 3발이상 - 1개 발동기가 고장 상태에서 잔여발동기에 의한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2시간이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1.1.2. 지정해야 할 비행장
1.1.2.1. 이륙교체비행장 - 이륙공항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미만이거나 이륙공항에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1.1.2.2. 착륙교체비행장 -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1.1.2.3. 추가교체비행장 -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로서 최초착륙비행장과 그 교체비행장의 기상예보가 임계치에 있는 경우
1.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착륙교체비행장을 1개 이상 지정.
1.2.1. 예외 사항
1.2.1.1. 최초착륙비행장의 ETA ±1시간 기상이 양호하여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1.2.1.2. 최초착륙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있어 적합한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1.3. Jeppesen Chart 대체공항 설정
1.3.1. 대체공항 기록 : ETA ± 1시간의 예보가 운고 2,000ft 미만이거나, 시정 3마일 미만일 경우 IFR 비행계획서에 대체공항 기록
1.3.2. 대체공항 기상 최저치
접근 시설 제원 |
Ceiling |
Visibility |
ST-IN 비정밀 접근절차가 있거나 or CAT Ⅰ정밀 접근 or 계기접근으로부터 CIR APP'를 제공하는 항법시설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공항 |
MDH 또는 DH에 400‘ 추가 |
착륙최저치에 1SM이나 1,600m 추가 |
적어도 2개의 항법시설을 보유하고, 각각의 항법시설이 각 활주로에 ST-IN 절차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 |
2개의 접근에 사용되는 DH 또는 MDA 중 더 높은 것에 200‘ 추가 |
2개의 접근에 사용되는 인가된 착륙최저치 중 높은것에 1/2SM 또는 800m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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