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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교체 비행장

by 하늘이_ 2018. 1. 23.

1.1.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1.1.1. 교체비행장 지정기준

1.1.1.1. 쌍발 - 1개 발동기 고장시 잔여발동기에 의한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1시간이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1.1.1.2. 3발이상 - 1개 발동기가 고장 상태에서 잔여발동기에 의한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2시간이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1.1.2. 지정해야 할 비행장

1.1.2.1. 이륙교체비행장 - 이륙공항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미만이거나 이륙공항에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1.1.2.2. 착륙교체비행장 -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1.1.2.3. 추가교체비행장 -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로서 최초착륙비행장과 그 교체비행장의 기상예보가 임계치에 있는 경우

1.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착륙교체비행장을 1개 이상 지정.

1.2.1. 예외 사항

1.2.1.1. 최초착륙비행장의 ETA ±1시간 기상이 양호하여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1.2.1.2. 최초착륙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있어 적합한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1.3. Jeppesen Chart 대체공항 설정

1.3.1. 대체공항 기록 : ETA ± 1시간의 예보가 운고 2,000ft 미만이거나, 시정 3마일 미만일 경우 IFR 비행계획서에 대체공항 기록

1.3.2. 대체공항 기상 최저치

접근 시설 제원

Ceiling

Visibility

ST-IN 비정밀 접근절차가 있거나 or CAT Ⅰ정밀 접근 or 계기접근으로부터

CIR APP'를 제공하는 항법시설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공항

MDH 또는 DH에 400‘ 추가

착륙최저치에

1SM이나 1,600m

추가

적어도 2개의 항법시설을 보유하고,

각각의 항법시설이 각 활주로에

ST-IN 절차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

2개의 접근에 사용되는 DH 또는 MDA 중 더 높은 것에 200‘ 추가

2개의 접근에 사용되는 인가된 착륙최저치 중 높은것에 1/2SM 또는 800m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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