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정음료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조종연습 포함) 수행 불가 상태일 경우 업무 종사 금지
2. 업무 종사 중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사 사용 금지
3. 업무 불가 상태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마약류(감기약, 다이어트약),
4. 음주 후 8시간 내 비행금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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