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 |
관제 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
A: 모든항공기 계기비행 B: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 계기 및 시계 비행가능 C: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되나, 시계비행 항공기간 비행정보업무만 (Radar 있다) D: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되나, 계기-시계 or 시계비행 항공기간 비행정보업무만 (Radar 없다) E: 계기비행 항공기간 관제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 제공 | |
비관제 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
F: 계기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교통조언업무 제공, 시계비행기 비행정보업무 제공 G: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 | |
통제 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주의 공역 |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
관제 공역(A,B,C,D,E) |
관제권 |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 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관제구 |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 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
비관제 공역(G)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통제 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ㆍ국방상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주의 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위험물에 대해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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