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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16 공역의 종류

by 하늘이_ 2018. 1. 15.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관제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A: 모든항공기 계기비행

B: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 계기 및 시계 비행가능

C: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되나, 시계비행 항공기간 비행정보업무만 (Radar 있다)

D: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되나, 계기-시계 or 시계비행 항공기간 비행정보업무만 (Radar 없다)

E: 계기비행 항공기간 관제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 제공

비관제 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F: 계기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교통조언업무 제공, 시계비행기 비행정보업무 제공

G: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

통제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주의 공역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관제 공역(A,B,C,D,E)

관제권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 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관제구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 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비관제 공역(G)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ㆍ국방상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 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위험물에 대해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