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안전고도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미만의 속도에서 선회 금지
2.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 금지
3.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착륙 시도 금지
4. 이륙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m(1,500ft)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단, 소음감소를 위한 툭정 비행방법이 정해진 경우 거기에 따를 것)
5. 당해비행장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교통장주 기타 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11.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찰할 것
12. 다른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주를 회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비행할 것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선회할 것
14.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 6~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통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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