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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21 사고보고

by 하늘이_ 2018. 1. 15.

구 분

내 용

사고보고 범위

  1.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ㆍ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2.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다만,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의 고장과 같은 경미한 엔진고장,

프로펠러ㆍ날개끝ㆍ안테나ㆍ타이어ㆍ브레이크ㆍ훼어링

기타 항공기 표면의 작은 흠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을 제외

준사고보고 범위

  1. 항공기 엔진의 경미한 고장 및 항공기 기체의 경미한 손실

  2. 항공기 연료의 결핍, 기체의 결빙 또는 기류의 교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상 착륙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경우

  3. 항공기 탑재장비 및 경고시스템의 고장

  4. 항공기의 비상장비의 고장 또는 항공기 탑재장비의 경미한 화재

  5. 항공기내 위험물 누수 등의 화물 관련 안전 위해사항

  6. 근접비행 위험(비행중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500피트 미만까지

근접하여 충돌가능성이 있었다고 조종사가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 경고에 따른 회피조작이 불가피하였던 경우

  7. 활주로나 유도로를 이탈한 후 자력으로 복귀한 경우

  8. 기류의 교란, 낙뢰 등으로 항공기 탑승자 또는 탑재화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었던 상태

  9. 항공기 조종에 종사하는 자의 일시적인 조종능력 상실

  10. 항공기의 이륙포기

  11. 지상충돌의 위험성이 있었던 상태

  12. 폐쇄된 활주로에서의 이ㆍ착륙이나 이ㆍ착륙 시도

  13. 이륙 또는 초기상승중 예정성능 도달실패

  14. 비상용 산소의 사용

  15. 착륙중 지상과의 경미한 날개끝의 접촉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착륙

  16. 항공기와 외부 물체간의 접촉이나 발동기ㆍ날개끝 또는

동체끝 부분의 지상접촉

  17. 항행에 필수적인 항공기 탑재장비 또는

2개 이상의 계기고장으로 인한 항행안전의 장애발생

  18. 기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

* 보고서의 제출시기: 사고, 준사고 - 즉시 / 안전장애 - 7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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