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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고도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6조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방향종류29,000ft 미만 (500ft 분리)29,000ft 이상 (1,000ft 분리) 동계기1,000ft × 홀수배29,000ft + 4,000ft 배수시계1,000ft × 홀수배 + 500ft30,000ft + 4,000ft 배수서계기1,000ft × 짝수배31,000ft + 4,000ft 배수시계1,000ft × 짝수배 + 500ft32,000ft + 4,000ft 배수※ 순항고도 -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 (1,000ft) 이상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 (3,000ft) 이상3. 제.. 2017. 7. 14.
최저안전고도 1. 시계비행 - 사람/건물 밀집지역 : 항공기 중심 600m (2000‘) 범위, 가장 높은 장애물 + 300m (1000') - 비밀집지역 : 지상/물건 상단 + 150m (500')2. 계기비행 - 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 8km (4NM), 장애물 + 600m (2000') - 비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 8km (4NM), 장애물 + 300m (1000')→ Mountainous Area (ICAO) : 10NM의 거리 내에서 지형 표고의 변화가 3000ft (900m)를 초과하는 변 화가 많은 지형 단면의 지역※ 시계비행 조건 : 1000', 3SM (항공법, JEPPESEN) / 1500', 3SM (AIM)※ 최저고도 (AIM)이륙 or 착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관계 당국 허가 받은 경우.. 2017. 7. 14.
시계비행의 금지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또는 초음속(超.. 2017. 7. 14.
공역 : 항공법 제2조(정의),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 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20.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 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2017. 7. 14.
제빙•방빙장치 : 항공법 시행규칙 제135조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017. 7. 14.
MEL (Minimum Equipment List) & CDL (Configration Deviation List)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Minimum Equipment List and Configuration Deviation Lis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업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최소장비목록(이하 “MEL”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나. MEL은 항공기 형식별로 부작동하는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계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제한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에 있어서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 임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형식에 맞는 외형변경목.. 2017. 7. 14.
교체비행장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 운항기술기준 8.1.2, 8.1.9.10 및 8.1.9.11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7조의2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⓵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 출발 비행장으로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륙 후에 즉시 착륙이 필요하게 된 항공기가 착륙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비행장 → 항공기가 출발한 공항⓶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2017. 7. 14.
사고예방장치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및 운항기술기준 8.1.8.17 1. 공중충돌경고장치 (ACAS,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ICAO Annex 10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항공통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됨⓵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2. 지상접근경보장치 (GPWS,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⓵ MTOW 15,000 kg 초과 또는 승객 30명 초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비행기⓶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 비행기가 다음.. 2017. 7. 14.
법정 연료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3] 및 운항기술기준 8.1.9.13/20/21 1. 법정연료 (Legal Fuel) = Trip fuel + Contingency fuel + Alternate fuel + Holding fuel2. 법정예비연료 (Legal Reserve Fuel)⓵ Trip fuel을 제외하고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법정연료로서 Contingency fuel + Alternate fuel + Holding fuel을 합한 연료또는⓶ 부득이 예비공항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시간 비행분량의 예비연료3. 정의⓵ Trip fuel : 출발지에서 최초목적지비행장까지 소요 예상되는 연료량⓶ Contingency fuel : 출발지 ~ 최초목적지비행장 연료의 10%⓷ Alternate fuel : 최초목적지비행장 ~ 교체비행장까지의 연료⓸ Holding fuel : 교체비.. 2017. 7. 14.
감항증명 : 항공법 제15조 1.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2.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정비능력(제138조제2항에 따라 정비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7. 7. 14.
비행장의 설치기준 : 항공법 시행령 제16조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번호와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을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문자의 조합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17. 7. 14.
AIP ENR 1.14 항공교통 준사고 ① 정의 : 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장애• 항공기 근접비행(AIRPROX) - 충돌위험, 안전미확보, 충돌위험없음, 결정불가능• 다음 각목의 원인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 - 활주로 침범, 활주로상 장애물, 절차오류 - 절차 불이행, 지상시설의 고장② ATS INCIDENCE와 연관된 조종사는• 비행중 다른 항공기와 관련시 지체없이 공지 통신으로 보고• 착륙후 신속히 보고서 제출 2017. 7. 14.
항공정보 출판물 항공정보 간행물 (AIP) 항공정보 간행물 수정판 (AIP AMDT) 항공정보 간행물 보충판 (AIP SUP) - 장기간의 일시변경 (3개월 또는 그이상)과 내용이 광범위 하고 도표등이 포함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 일련번호 부여 및 항공고시보에 고시 항공정보 회람 (AIC) - AIP나 NOTAM으로 전파될 수 없는 주로 행정사항에 관한 항공정보 → 법령, 규정, 절차 및 시설 등의 중요한 변경이 장기간 예상 → 비행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수한 설명 또는 조언정보 → 기술, 법령 또는 순수한 행정사항에 관한 설명과 조언 NOTAM -일시적인 정보, 사전통고정보, AIP에 수록되어야 할 시급한 정보 2017. 7. 14.
Night Vision 1. 암순응 (Dark Adaptation) : 최소 30분 필요⓵ 목적 : 안전한 야간시력 확보/야간 시각 장애 해소⓶ 방지 : Crew 중 한 사람은 계기비행, 나머지는 외부참조 또는 한 쪽 눈을 감고 빛을 본다.⓷ 암순응이 깨질 때 : 밝은 섬광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력 상실 초래⓸ 적색등은 색조 왜곡시키므로 가능한 적절한 백색등 사용 권장2. 흡연 : 야간시력 약 20% 감소, 신체 열 약 10~15% 상승으로 더 많은 산소 요구3. 안구 자동운동 : 야간에 고정된 불빛을 응시하고 있으면 나타나는 착각 (Autokinesis)4. Illusion : Autokinesis, False Horizon 2017. 7. 8.
감압증, 잠합병 (Altitude-Induced Decompression Sickness (DCS) After Scuba Diving) 고도 상승 시 → 부피 팽창 → 폐 과팽창 (물리적인 방법으로 숨을 참았을 때) → 폐파열 → 공기 기포들 이동 - 대동맥 → 경동맥 → 사지동맥 → 하지동맥 → 경련이나 마비 - 대동맥 → 경동맥 → 뇌동맥 → 색전증 유발 및 뇌의 혈액 흐름 차단/뇌세포 손상 초래 2017. 7. 8.
공간감각 상실 (Spatial Disorientation and Illusions) : ICE FLAGS 1. Vestibular Illusions - Inversion Illusion - Coriolis illusion - Elevator Illusion - The Leans - Graveyard Spiral - Somatogravic illusion2. Visual illusions - False Horizon - Autokinesis 2017. 7. 8.
과호흡증 (Hyperventilation) 1. 호흡을 지나치게 빨리한 결과 폐와 혈액내의 탄산가스 (CO2) 분압이 정상 이하로 낮아진 상태로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 번째로 호흡율을 정상속도 (분당 12 ~ 20회)로 늦추고 자기가 과다 호흡증이라 생각했던 것이 저산소증일 수 있으므로 100% 산소 호흡2. 예방 안⓵ Slowing the breathing rate, breathing into a paper bag or talking aloud 2017. 7. 8.
저산소증 (Hypoxia) 1. 신체내의 산소결핍으로 두뇌 및 신체기능 저하를 초래2. 종류⓵ 저산소성 Hypoxia : 호흡환경의 산소분압이 낮아졌을 때 (고공에서 기압 저하로 산소분압이 낮아진 경우)⓶ 빈혈성 Hypoxia :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의 양이 저하된 경우 - CO poisoning, anemia(빈혈), blood donation⓷ 조직중독성 Hypoxia : 조직이 중독될 경우 - Alcohol and other drugs⓸ 정체성 Hypoxia : 혈액순환이 침체된 경우3. 고도별 증상⓵ 5000‘ : 야간 시력장애 시작⓶ 12000 ~ 15000‘ : 두통 (Headache), 졸음 (drowsiness), 현기증 (dizziness), 판단력, 기억력, 주의력, 운동능력, 계산능력 저하 발생⓷ 15000‘ .. 2017.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