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0.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① 삭제 <2005.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
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ㆍ비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13.3.23.>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에 따른 공역 등급별 세부 정의, 명칭 부여, 신설ㆍ변경ㆍ폐지 절차, 비행 요건 및 비행절차
2. 제1항에 따른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설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20] <개정 2014.7.15> 공역의 구분(제116조의2제1항 관련)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 ||
구분 | 내용 | |
관제 공역 | A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
B등급 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
C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
D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
E등급 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 |
비관제공역 | F등급 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G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
구분 | 내용 | |
관제공역 | 관제권 |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행장 교통구역 |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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