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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공역 : 항공법 제2조(정의),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

by 하늘이_ 2017. 7. 14.

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0. "관제구(管制區)"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① 삭제 <2005.11.8.>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

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ㆍ비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13.3.23.>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에 따른 공역 등급별 세부 정의, 명칭 부여, 신설ㆍ변경ㆍ폐지 절차, 비행 요건 및 비행절차

2. 제1항에 따른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설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20] <개정 2014.7.15>

공역의 구분(제116조의2제1항 관련)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내용

관제

공역

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공역

F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