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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사고예방장치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및 운항기술기준 8.1.8.17

by 하늘이_ 2017. 7. 14.

1. 공중충돌경고장치 (ACAS,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 ICAO Annex 10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항공통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됨

⓵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2. 지상접근경보장치 (GPWS,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MTOW 15,000 kg 초과 또는 승객 30명 초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비행기

⓶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상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착륙바퀴가 착륙위치로 고정 / 플랩의 착륙 위치

- 계기활공로 아래로의 과도한 강하가 이루어진 경우

3. 비행자료기록장치 (FDR, 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 (CVR, Cockpit Voice Recorder) 1기 이상

⓵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⓶ 운용

가. 기장은 비행기록장치가 장착된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행기록장치가 계속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최소장비목록(MEL)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항공기가 이륙활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착륙활주를 종료한 시점까지

2)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 출발 전 점검표의 절차를 시작한 시점부터(또는 엔진이 작동해야만 CVR 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는 엔진 작동 시부터) 비행종료 후 모든 엔진을 정지하고 조종실을 떠나기 위한 엔진정지 등 점검표의 확인을 종료한 시점까지.

나. 기장은 사고 또는 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 중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부작동되게 하거나 스위치를 끄거나 기록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4. 전방돌풍경고장치 1기 이상

MTOW 5,700 kg 초과 또는 승객 9명 초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비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