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7조의2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⓵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 출발 비행장으로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륙 후에 즉시 착륙이 필요하게 된 항공기가 착륙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비행장
→ 항공기가 출발한 공항
⓶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은 제20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⓷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
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⓵ 쌍발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⓶ 3발 이상의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⓷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공항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⓵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⓶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⓵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⓶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가.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나. 시정이 5천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5) "교체공항(Alternate aerodrome)"이란 착륙예정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가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필요한 업무와 시설 이용이 가능한 공항으로서 항공기 성능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이 가능한 공항을 말한다. 교체공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륙교체공항(Take-off alternate), 이륙 후 얼마 안 있어 착륙을 해야 하나, 출발지 공항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나)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항로 비행 중 노선 변경이 필요한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다) ETOPS 항로상 교체공항(ETOPS En-route alternate), ETOPS 운항 중 한 개의 엔진정지 또는 다른
비정상 상황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적절한 교체공항
라) 목적지 교체공항(Destination alternate), 착륙예정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착륙이 부적절할 때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IFR Destination Alternate Requirement)
가. 계기비행방식(IFR)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계획서에
최소한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회접근(Circling approach)이 요구되는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당해 비행장의 가장 낮은 선회접근
최저치(MDA) 보다 1,500피트 이상일 때, 또는
2) 선회접근이 적용되지 않는 비행장의 경우 운고가 당해 비행장의 가장 낮은 계기접근 최저치 보다
1,500피트 이상이거나 비행장표고로부터 2,000피트 이상 중 높은 쪽을 충족할 때, 그리고
3) 시정(Visibility)이 최소한 3마일(4,800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비행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접근절차
중 가장 낮은 최저 시정치(Visibility Minimum)에 3,200미터를 가산한 시정치 중 높은 쪽을 충족할 때
나.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1)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 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2) 시정이 5천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 계기 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다. 가항에서 정한 운고 및 시정은 다음 각 호의 운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하에 낮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회전익항공기
2) 적당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
8.1.9.11 계기비행방식의 비행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기준(IFR Alternate Aerodrome Selection Criteria)
가. 교체비행장 최저기상치가 공표된 경우 기장은 계기비행방식(IFR)에 의한 비행계획시 교체비행장 도착
예정시간의 기상예보가 공표된 교체비행장 최저기상치 이상인 비행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교체비행장 최저기상치가 공표되지 않았고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교체비행장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기장은
교체비행장 도착예정시간의 기상조건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상치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밀접근 : 운고 600 피트 및 시정 2마일 이상
2) 비정밀접근 : 운고 800 피트 및 시정 2마일 이상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의 경우에는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에 정하여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승인 받은 교체비행장 최저 기상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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