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79 4-3-14. 무선통신(Communications) 가. 출항 항공기의 조종사는 엔진시동 전에엔진시동시간, 지상활주 또는 비행인가정보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지상관제(Ground Control)주파수‧비행인가전달(Clearance Delivery) 주파수로 관제탑과 교신하여야 한다. 관제탑으로부터의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조종사는 지상활주중 및 엔진난기운전(En- gine Runup)중 그 주파수를 유지하고, 그 다음 이륙인가 요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국지관제 주파수로 변경하여야 한다(4-1-13-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 참조). 나. 대다수의 지상관제 주파수는 121.6~121.9MHz 주파수대로 되어 있다. 지상관제 주파수는 국지관제탑 주파수의 혼잡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그리고 관.. 2017. 10. 29. 4-3-15. 출항지연으로 인한 관문대기(Gate Holding Due to Departure Delays) 가. 출항지연시간이 15분 이상 초과하거나, 또는 15분 이상 지연이 예상될 때는 “Gate Hold"절차가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엔진시동을 하기 전에 지상관제사, 또는 비행인가전달 관제사와 교신하여야 한다. 출항순위는 교통관제의 제한사항으로 수정되지 않는한 최초교신을 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지연시간이 변경 되었을때 엔진시동지시 또는 새로운 시동예정시간을 받기 위하여 지상관제 주파수 또는 비행인가전달 주파수를 감청하여야 한다. 나.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터빈 동력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또는 난기운전지역(Warm-up Block)에 도달할 때, 관제탑 관제사는 항공기의 이륙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7. 10. 29. 4-3-16. 공항터미날지역에서의 VFR비행(VFR Flights in Terminal Areas) 공항구역에서 VFR 비행시 주의를 해야 한다. 기상최저치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는 최저치 이므로 특정 경우에 충분한 여유를 둔다는 것은 훌륭한 판단이 된다. 가. 접근구역(Approach Area) 공인시정이 3 또는 4마일일 때, Class B, C, D, E Surface Area에서 VFR 비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종사가 접근구역을 침입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소된 시정(Reduced Visibility) 강수가 전방시정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VFR로 비행할 수 있을 때, IFR 비행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강수가 있을 때, 목적지에 가깝게 올 때까지 계속 IFR 비행을 하는 것이 좋다. 다. 모의계기비행(Simulated Instrument Flig.. 2017. 10. 29. 4-3-17. 관제공항에서 VFR 헬리콥터의 운항(VFR Helicopter Operations at Controlled Airport) 가. 개요(General) (1) 다음의 절차 및 용어는 헬리콥터의 특이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발한 것이다. 헬리콥터의 설계특성과 사용자의 필요상 공항내의 Movement와 Nonmovement Area로부터의 운항이 요구될 때가 간혹 있다. ATC가 이 절차를 적절하게 적용하려면 조종사들이 국지적인 운항에 익숙해야 하며, 추가지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관제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2) 전반적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헬리콥터의 운항이 지시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고, 보다 큰 헬리콥터는 고정익 항공기와 차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IFR 비행, 소음민감지역의 회피 또는 혼.. 2017. 10. 2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