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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3-14. 무선통신(Communications)

by 하늘이_ 2017. 10. 29.

가. 출항 항공기의 조종사는 엔진시동 전에엔진시동시간, 지상활주 또는 비행인가정보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지상관제(Ground Control)주파수‧비행인가전달(Clearance Delivery) 주파수로 관제탑과 교신하여야 한다.

관제탑으로부터의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조종사는 지상활주중 및 엔진난기운전(En-

gine Runup)중 그 주파수를 유지하고, 그 다음 이륙인가 요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국지관제 주파수로 변경하여야 한다(4-1-13-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 참조).

나. 대다수의 지상관제 주파수는 121.6~121.9MHz 주파수대로 되어 있다. 지상관제

주파수는 국지관제탑 주파수의 혼잡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그리고 관제탑과 지상 항공기간 및 관제탑과 공항에 있는 지원차량간의 교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출입항하는 항공기에게 명확한 VHF 주파수를 제공한다.

지상관제 주파수는 지상활주정보 및 비행인가를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관제탑과 항공기간 그리고 관제탑과 지원차량간의 기타 필요한 교신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착륙직후의 조종사는 관제사로부터 주파수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관제탑 주파수로부터 지상관제 주파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보통은 단 하나의 지상관제 주파수가 각 공항에 할당되어 있지만, 항공교통이 복잡한 공항에는 제2의 지상관제 주파수 또는 비행인가 전달주파수로서 지정된 다른 주파수가 할당될 수도 있다.

다. 조종사가 주파수를 알고 있다고 관제사가 믿는다면, 관제사는 지상관제 주파수 또는 국지관제 주파수를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지상관제 주파수가 121MHz 주파대에 있다면, 관제사는 소수점 이상의 수를 빼고 조종사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즉, 121.7일 경우 “CONTACT GROUND POINT SEVEN”이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어떤 주파수가 사용중인지 의심날 때, 조종사는 즉시 관제사에게 주파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단좌 헬기(Single Piloted)가 정지비행(Hovering), 공중활주(Air Taxiing) 또는 초저공비행을 할 때, 관제사는 보통 헬기에게 주파수 변경지시를 피한다. 그런 비행을 할 때 조종사는 필요한 ATC 통신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ATC에게 유의시킬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주파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감청하고 있는 주파수로 ATC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조종사는 주파수변경을 할 수 없을 경우, ATC에다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파수변경을 하기 위하여 착륙하여야 할 때도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유도로 또는 헬기 비행지역에서 착륙해도 다른 항공기에 지장이 없을 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