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General)
(1) 다음의 절차 및 용어는 헬리콥터의 특이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발한 것이다. 헬리콥터의 설계특성과 사용자의 필요상 공항내의 Movement와 Nonmovement Area로부터의 운항이 요구될 때가 간혹 있다.
ATC가 이 절차를 적절하게 적용하려면 조종사들이 국지적인 운항에 익숙해야 하며, 추가지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관제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2) 전반적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헬리콥터의 운항이 지시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고, 보다 큰 헬리콥터는 고정익 항공기와 차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IFR 비행, 소음민감지역의 회피 또는 혼잡지역 에서의 Rotor Downwash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활주로‧유도로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
(3)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회전날개의 Downwash 영향에 대해 익숙하므로 주어진 운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조종사들은 특정 속도‧고도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ATC의 비행인가는 결코 헬리콥터를 위험한 처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조종사는 비행인가가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 요인소지가 있을때 ATC에 조언해야 한다.
나. 관제사는 일반적으로 ATC의 지상 서비스와 지시를 이동지역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비이동지역으로부터의 운항은 조종사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항운영지침, 절차 또는 합의서를 근거로 한다. 헬리콥터 운항의 융통성을 최대로 하려면, 조종사의 올바른 판단에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컨데, 조종사는 잔해물, 장애물, 차량, 사람 같은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Taxi, Hover Taxi 및 Air Taxi 운항은 지상이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운항을 하는 헬리콥터는 AIM에 규정된 지상활주와 ATC 절차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1) 유도로나 다른 규정된 루우트를 경유하여 헬리콥터가 공항 지표상에서 지상활주하려고 할 때 Taxi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Taxi 라는 용어는 주로 바퀴가 달린 헬리콥터나, 조종사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한다. 회전날개의 Downwash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절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느린 전진이동을 원하거나 아주 단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 조종사들은 Hover Taxi를 요구할 수 있다. 회전날개의 Downwash가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날리는 먼지, 눈으로 인해 시계가 제한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피해야 한다. AGL 25ft 이상을 Hover Taxi 하고자 할 때 조종사는 ATC에 먼저 요청해야 한다.
(3) 지상운영 상황이 허락된다면, Air Taxi는 공항에서 헬리콥터의 지상이동방법으로 많이 이용된다. 별도의 요청이나 지시가 없는한, 조종사는 100ft AGL 이하에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보다 많은 속도나 고도를 원할 때에는 Lift-Off 전에 요청해야 한다. Air Taxi를 하기위한 고도, 운항에 대한 안전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조종사 책임이다. Air Taxi의 사용으로 최적의 속도/고도, Downwash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연
료절감 및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Air Taxi 운항중인 헬리콥터는 다른 비행기, 차량 및 사람 상공을 피해야 한다. 사용중인 활주로에 관해서 주의가 필요하며, 조종사는 Air Taxi 지시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생소한 공항이나 다수의 활주로 및 교차사용중인 활주로가 있는 공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3-18~4-3-20절의 Taxi 절차를 적용한다(Pilot‧Controller Glossary - Taxi, Hover Taxi, Air Taxi 참조).
다. 이착륙절차
(1) 활주로, 유도로, 착륙대의 한부분 또는 사고현장, 공사장, 빌딩옥상 같은 착륙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Clear 지역에서 헬리콥터의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
헬리콥터 운항의 지정지역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는 Movement area, Landing/ Take off area, Apron/Ramp, Heliport, Helipad(조종사, 관제사 용어해설 참조)이다. 이들 지역은 잘 조성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항, 헬리포트 안에 있거나떨어져 있을 수 있다. ATC는 사용중인 활주로가 아닌 이동지역으로부터의 이륙을 또는 사용중인 활주로와 반대방향으로의 이륙을 필요시 추가지시와 함께 인가할 것이다. 가능한 지연되는 Hover/Air Taxi 운항대신에 이륙허가를 줄 것이다. 그때 사용되는 용어는 “CLEARED FOR TAKE OFF FROM (유도로, 헬리패드, 활주로 번호 등) MAKE RIGHT/LEFT TURN FOR (비행방향, 기수방위, NAVAID RADIAL) DEPARTURE
/DEPARTURE ROUTE(번호, 경로명등)“이다. 조종사의 요구가 없는한, 배풍이 5knot를 넘을 경우에는 배풍이륙은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2) 조종사는 헬리콥터 주위의 바람지시기와 바람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TC는 출항방식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주어진 방향으로의 이륙에 대한 조종사의 요구는 바람상태를 조종사가 감수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관제사는 교통이 허락한다면 그 요청을 인가할 것이다.
출발지점은 관제탑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일 수 있기에, 관제사가 헬리콥터의 바람에 대한 상대적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3) 비이동지역으로부터의 이륙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PROCEED AS REQUESTED”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추가지시를 발령할 것이다. 조종사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안전하게 비행운영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헬리콥터 운영지역으로 인가되지 않은곳, 타워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는 지역 또는 공항안에 있지 않는 지역으로부터의 이륙을 요청할 때에는 “DEPARTURE FROM(위치) WILL BE AT YOUR OWN RISK (이유와 필요시 추가 지시사항)“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헬리콥터의 착륙에도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헬리콥터가 공항의 최종목적지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 직진입 하여 착륙하는 것을 가능한 한 허용할 것이다. 교통혼잡, 상세한 지상활주지시에 대한 요구, 주파수 혼잡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될 수도 있다. 지상이동운항과 마찬가지로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협조 그리고 통신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대단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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