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항지연시간이 15분 이상 초과하거나, 또는 15분 이상 지연이 예상될 때는 “Gate Hold"절차가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엔진시동을 하기 전에 지상관제사, 또는 비행인가전달 관제사와 교신하여야 한다. 출항순위는 교통관제의 제한사항으로 수정되지 않는한 최초교신을 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지연시간이 변경 되었을때 엔진시동지시 또는 새로운 시동예정시간을 받기 위하여 지상관제 주파수 또는 비행인가전달 주파수를 감청하여야 한다.
나.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터빈
동력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또는 난기운전지역(Warm-up Block)에 도달할 때, 관제탑 관제사는 항공기의 이륙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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