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구역에서 VFR 비행시 주의를 해야 한다. 기상최저치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는 최저치 이므로 특정 경우에 충분한 여유를 둔다는 것은 훌륭한 판단이 된다.
가. 접근구역(Approach Area)
공인시정이 3 또는 4마일일 때, Class B, C, D, E Surface Area에서 VFR 비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종사가 접근구역을 침입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소된 시정(Reduced Visibility)
강수가 전방시정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VFR로 비행할 수 있을 때, IFR 비행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강수가 있을 때, 목적지에 가깝게 올 때까지 계속 IFR 비행을 하는 것이 좋다.
다. 모의계기비행(Simulated Instrument
Flights)
모의계기비행을 할 때 안전경계를 하는 조종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기상이어서 비행계기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조종사의 비행계획이 분주한 항로에 있거나 또는 가까이 있을 때 또는 공항근처에 있을 때 좀 더 많은 기상 한계치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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